광고 계약 도중 갑작스러운 취소, 위약금 청구 요건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준비나 제작에 들어간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당사자는 적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광고는 기획, 촬영, 모델 섭외, 송출 예약 등 선투자 비용이 큰 업종이라 계약 중도 해지는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광고 계약 중단 시 위약금 청구 요건과 관련 법률, 실질적인 대응 방안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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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계약 도중 해지 시 위약금 청구 가능한가요?

1. 위약금 청구는 계약서 유무와 조항에 따라 다릅니다

광고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전체 계약 금액의 5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가 없더라도 광고 준비나 제작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계약의 일방 해지는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

광고주가 계약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이행할 경우,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해제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실제 손해 발생분뿐만 아니라,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예: 광고료, 인건비, 대관료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광고 계약에서 위약금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 금액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고, 계약 당사자 간에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협의가 중요합니다.



| 광고 계약 해지 시 실제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은?

  • 광고 기획 및 디자인 비용

  • 촬영·편집 인건비

  • 모델 섭외 및 계약 해지 비용

  • 매체 송출 예약 취소 수수료

  • 대관료, 장비 임대료 등 실비

이런 항목들을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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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사실과 손해 발생 내용을 근거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 상대방 협의 유도
    자발적인 합의를 유도하거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전문 조정기관을 통한 분쟁 조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제기
    협의가 결렬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 관련 상황에서 고소나 형사 대응이 가능할까요?

  • 사기죄 (형법 제347조)
    광고 진행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고의가 입증된다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광고 대행사가 고의적인 방해나 계약 무산으로 인해 타 업체의 업무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면, 업무방해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나 손해 발생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민사적 대응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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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계약 해지 시 미이행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