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납품받고도 대금 미지급 시 대응 절차

사업을 하다 보면 납품은 완료했는데, 거래처에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아예 미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에게는 현금 흐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거래처가 납품을 받은 뒤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고, 어떤 법률을 근거로 손해배상 또는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법적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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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가 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민사상 채권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금 미지급은 기본적으로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적 문제로 분류되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거래처 대금 미지급 시 단계별 대응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우선 법적 절차에 앞서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납품 내역, 금액, 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

  • 지급을 요청하는 날짜 명시

  • 상대방이 무시할 수 없는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

※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로 넘어갑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소액 채권일 경우)

금액이 비교적 적고,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는 간단한 절차인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상대방이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 효력 발생

  • 확정 후에도 미지급 시 강제집행 가능

※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6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3. 민사소송 제기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본격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장, 납품확인서 등 입증자료 확보 필수

  • 상대방의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하며

  • 승소 시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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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미지급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민사 문제이지만, 사기죄나 배임죄 등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거래처가 애초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예: 허위로 사업 상태를 꾸미거나, 이미 도산 상태인데도 납품받은 경우

  • 처벌 수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2.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

거래처 직원 또는 대표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거래를 강행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거래처가 악의적으로 대금을 미루는 경우 추가 조치 방법

  • 가압류 신청: 상대방 명의 재산(계좌, 부동산 등)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

  • 신용정보 등록: 상습 미지급 거래처는 신용조회사에 채무 정보 등록 가능

  • 중재 요청: 상사 중재나 상공회의소를 통한 분쟁 조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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