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에서 리셀러가 무단으로 가격을 변경했을 때 대처 방법
온라인 쇼핑몰이나 유통업을 운영하다 보면 **리셀러(재판매자)**와의 거래가 늘어나게 됩니다. 리셀러는 제품을 공급받아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와 가격 정책 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일부 리셀러가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가격을 인하하거나 조정하는 경우, 도매업체 입장에서는 브랜드 가치 훼손, 가격 질서 붕괴, 기존 거래처 이탈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리셀러가 무단으로 가격을 변경했을 때, 어떤 법적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지, 실제 적용 가능한 대응 절차와 고소 가능성까지 포함해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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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셀러의 무단 가격 변경,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
리셀러가 제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이상, 기본적으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나 브랜드 방침을 위반했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적 쟁점
계약위반: 사전에 가격 유지 의무를 합의한 경우, 이를 어긴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허위 과장 표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방식의 가격 변경이 있을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정품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경우, 상표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무단 가격 변경에 대한 대처 방법 3단계
1. 사전 계약서 또는 공급 조건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리셀러와 체결한 공급계약서 또는 거래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격 유지(최저가 제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
공급 종료 사유, 위반 시 제재 조항 등 검토
※ 이런 조항이 없는 경우 대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전에 계약서를 체결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및 판매 중단 요청
계약 위반이 명백하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가격 조정 요청 또는 판매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과 계약 내용 명시
시정 요청 기한 설정
불이행 시 공급 중단 및 법적 조치 경고
※ 리셀러의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심각한 경우, 공급 중단은 물론 다른 판매처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기 차단이 중요합니다.
3. 공급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시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리셀러가 계속해서 무단 가격 변경을 강행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거래 중단 통보 및 기존 공급계약 해지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필요 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판매 금지 조치 가능
| 리셀러 무단 가격 변경, 형사 고소도 가능할까?
기본적으로는 민사적 분쟁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1. 상표법 위반 (상표법 제108조)
리셀러가 가격을 변경하면서 브랜드명을 오용하거나 왜곡한 경우
예: "정가 10만 원 → 초특가 3만 원! 브랜드 품질 하락" 등
이 경우 상표 신용을 실질적으로 훼손했다면 상표권 침해로 간주 가능
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가격 인하와 함께 허위 정보를 게시하거나, 브랜드 이미지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광고할 경우
허위 표시, 기만적 광고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 책임
민법상 계약 체결 시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이를 명백히 위반할 경우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