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 SNS 활동에 회사 간섭할 수 있나

요즘은 누구나 SNS 계정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고, 특히 인스타그램은 일상의 기록뿐 아니라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회사가 직원의 개인 인스타그램 활동에 간섭하거나,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징계를 예고하는 경우입니다.

“회사 이미지를 손상시킨다”, “고객이 팔로우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적인 계정의 활동까지 통제하려는 시도, 과연 법적으로 정당한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직원의 SNS 활동에 대해 회사가 어느 정도까지 간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원의 표현의 자유와 회사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법적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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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개인 인스타그램,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1.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됩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는 직원이 개인적인 의견이나 감정을 SNS에 표현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며, 직장 밖의 사적인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하든 헌법의 보호를 받는 기본권입니다.
즉, 업무시간 외에 사적인 인스타그램 활동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간섭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2. 다만, '회사 관련 게시물'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스타그램 게시물 중에 회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거나, 회사 내부 정보, 고객, 상사, 동료 등을 언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한 개인 표현을 넘어 회사의 명예,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회사가 간섭할 수 있을까?

1. 회사 내부 비밀이나 고객 정보를 유출한 경우

업무상 알게 된 영업비밀, 고객 정보, 계약 내용, 업무 매뉴얼 등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 징계,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2. 회사 이미지에 중대한 손상을 끼친 경우

직원이 인스타그램에 회사 욕설, 상사 비하, 부적절한 행위가 담긴 사진 등을 올려 공공연하게 유포되었다면, 이는 회사 명예훼손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나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지만, 단순한 불만 표현이나 일기 수준의 포스팅은 징계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3. 회사 윤리규정이나 사내 정책 위반 시

일부 기업은 사내 윤리규정 또는 인사관리 방침에 ‘SNS 가이드라인’을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해당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인지하고 서명까지 했다면, 일정 부분 회사가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운용된다면 무효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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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SNS 활동으로 징계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1. 과도한 징계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의 SNS 활동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돼야 하며,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진 표현을 이유로 해고 등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게시글이 사회통념상 큰 문제가 없고, 회사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징계나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나 노동위원회 진정 가능

SNS 활동을 이유로 과도한 감시나 차별, 징계를 받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표현의 자유 침해로 진정할 수 있고,
부당징계나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 형사고소나 민사 대응이 가능한 경우는?

1. 명예훼손죄 고소 (형법 제307조)

회사가 직원의 게시물로 인해 사회적으로 평판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공익 목적이 없거나, 악의적인 표현이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손해배상청구 가능

게시물로 인해 회사가 실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이탈, 계약 해지 등 실질 피해가 입증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반대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대응하는 경우

회사의 부당한 간섭이나 감시, 명예훼손성 발언이 있었다면, 직원 역시 명예훼손, 직장 내 괴롭힘,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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