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발생 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요즘은 기업에 대한 소비자 리뷰나 비평이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단순한 악의적 비방에 불과하다면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기업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명예훼손 관련 법률, 그리고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 온라인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온라인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SNS, 게시판 등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업의 경우, 특정 글이나 영상, 댓글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용이나 평판을 해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이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이 아닌 거짓된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 둘 모두 형법 제307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회사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1. 게시물 삭제 요청 및 임시조치 신청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조치는 해당 플랫폼(포털, 커뮤니티, SNS 등)에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근거합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은 “권리침해신고센터” 운영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블라인드 등 자체 운영진에 신고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은 국제 기준에 따라 삭제 심사
보통 30일간 게시물이 임시로 차단되며, 그 안에 정식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정정보도·반론보도 요청
언론사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잘못된 정보가 퍼졌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능하며, 기업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이미지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형사고소 –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악의적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명백하다면, 해당 게시자(개인 또는 단체)를 상대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온라인상 명예훼손 시 적용되며, 형법보다 더 강한 처벌(최대 7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이 가능합니다모욕죄 (형법 제311조)
: 사실 적시 없이 단순히 욕설이나 조롱, 비하만으로도 성립 가능
4. 민사소송 – 손해배상 청구
기업은 명예훼손으로 인해 이미지 실추,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적으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게시글이 악의적이었는지, 사회적 평판에 실질적 피해를 줬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손해배상액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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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관련 형사처벌과 법적 대응 요약
1. 적용 가능한 주요 죄목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사실·허위 모두 처벌 가능)
형법 제311조: 모욕죄 (사실 아닌 단순 비하 표현도 포함)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온라인 명예훼손 (더 강한 처벌 가능)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허위 사실로 기업 운영을 방해한 경우)
2. 형사고소 요건
고소 가능 기간: 명예훼손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피해 입증 자료: 게시물 캡처, 댓글 스크린샷, 매출 변화 자료 등 확보
고소 대상자 확인: IP 추적 또는 플랫폼 운영자에 정보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