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실수로 인한 손해, 직원이 배상해야 할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수가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히게 된다면, 직원이 그 손해를 직접 배상해야 하는 걸까?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소한 실수로 인해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보상을 요구하고, 근로자는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직원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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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실수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 어디까지일까요?
직원이 회사의 일을 하다 실수로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는 민법상 불법행위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판례와 법률은 무조건 근로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고의’인지, ‘과실’인지, 그리고 과실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입니다.
| 관련 법률과 판례 기준
1.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직원이 과실로 손해를 끼쳤더라도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만 보면 단순히 실수한 것도 모두 배상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판례 원칙이 함께 적용됩니다.
2. 대법원 판례 – “신의성실의 원칙과 사용자의 책임”
대법원은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업무상 실수로 인한 손해는 근로계약 관계와 사용자의 지휘·감독 관계를 고려해, 근로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
즉,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과실의 경우에는 대부분 직원에게 전액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직원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1. 고의로 손해를 끼친 경우
예: 경쟁 업체에 정보를 넘겼거나, 사적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경우
→ 전액 배상 또는 형사책임까지 발생
2.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예: 업무상 주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실수한 경우
→ 일정 부분 책임 인정 가능
3. 단순 실수 또는 경미한 과실
예: 실수로 서류를 잘못 보냈거나, 일시적 판단 착오
→ 대부분 사용자 책임으로 귀속, 직원에게 책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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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대응 방법
1.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하기
손해 발생의 원인과 과실 여부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이메일, CCTV, 보고서 등)가 있다면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용자 책임 주장 가능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므로, 업무 처리 시스템 미비나 감독 부족도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공동 책임 또는 전적인 사용자 책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과도한 배상 요구는 무효 주장 가능
예를 들어 월급보다 큰 손해를 청구하거나, 퇴직금 전액을 차감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직원의 동의 없이는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과도한 청구는 부당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1. 민사적 책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하지만 실수로 인한 피해라면 대부분 사용자 책임 우선
2. 형사적 책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임죄 (형법 제355조): 고의로 회사 자산을 손해 본 경우
횡령죄 (형법 제356조):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의도적으로 회사 운영을 방해한 경우
이처럼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상 실수로는 형사책임까지 지는 일은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