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에서 악의적으로 점수 낮게 준 경우 대응 가능할까
직장 생활에서 인사평가는 단순히 점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승진, 보상, 계약 갱신, 심지어 조직 내 평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죠.
그런데 이런 인사평가가 공정하지 않고, 특정 직원에게 악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은 단순히 “상사의 재량”으로 넘어갈 수 없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악의적인 인사평가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근로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응 방법과 고소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 인사평가 점수가 부당할 경우 왜 문제가 되나요?
1. 평가 결과가 인사상 불이익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평가는 승진, 연봉, 재계약 여부, 부서 배치 등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거나 감정에 따라 작성되면,
해당 근로자는 명백한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2. 고의적으로 낮은 평가를 줬다면, 법적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회사나 상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의도하고 평가를 조작했다면,
이는 근로자의 인격권, 평등권, 노동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인사평가에서 부당한 점수가 나온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나요?
1.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처우’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낮은 평가를 통해 승진을 막거나, 인사상 손해를 입혔다면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익 처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평가 내용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고, 반복적이거나 타 직원과 현저히 차이가 있다면
→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헌법상 평등권, 인격권 침해 가능성
악의적 평가가 성별, 나이, 출신 학교, 고용형태 등에 기반한 것이라면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로 진정 제기 가능
3.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평가로 인해 승진이 누락되거나 연봉이 줄어드는 등 명백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부당한 인사평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1. 평가 근거를 요청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활용하세요
대부분의 기업은 인사평가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평가 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상사의 평가와 실제 업무 성과 사이의 불일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업무 실적표, 이메일, 동료 평가 등)를 준비하세요.
2. 내부 고충처리 또는 인권센터에 신고하기
사내 인사위원회나 고충처리 담당 부서에 부당평가 사실을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세요.
인사평가의 객관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3. 외부기관에 진정 및 고소 가능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 → 평등권·인격권 침해로 인정될 경우 시정 권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인사평가로 인한 구체적 손해가 입증된다면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가능성: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의 허위 평가가 입증될 경우,
→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