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에서 악의적으로 점수 낮게 준 경우 대응 가능할까

직장 생활에서 인사평가는 단순히 점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승진, 보상, 계약 갱신, 심지어 조직 내 평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죠.
그런데 이런 인사평가가 공정하지 않고, 특정 직원에게 악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은 단순히 “상사의 재량”으로 넘어갈 수 없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악의적인 인사평가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근로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응 방법과 고소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 인사평가 점수가 부당할 경우 왜 문제가 되나요?

1. 평가 결과가 인사상 불이익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사평가는 승진, 연봉, 재계약 여부, 부서 배치 등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거나 감정에 따라 작성되면,
    해당 근로자는 명백한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2. 고의적으로 낮은 평가를 줬다면, 법적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 회사나 상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의도하고 평가를 조작했다면,
    이는 근로자의 인격권, 평등권, 노동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인사평가에서 부당한 점수가 나온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나요?

1.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처우’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고의적으로 낮은 평가를 통해 승진을 막거나, 인사상 손해를 입혔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익 처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평가 내용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고, 반복적이거나 타 직원과 현저히 차이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헌법상 평등권, 인격권 침해 가능성

  • 악의적 평가가 성별, 나이, 출신 학교, 고용형태 등에 기반한 것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로 진정 제기 가능

3.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평가로 인해 승진이 누락되거나 연봉이 줄어드는 등 명백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부당한 인사평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1. 평가 근거를 요청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활용하세요

  • 대부분의 기업은 인사평가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 평가 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상사의 평가와 실제 업무 성과 사이의 불일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업무 실적표, 이메일, 동료 평가 등)를 준비하세요.

2. 내부 고충처리 또는 인권센터에 신고하기

  • 사내 인사위원회나 고충처리 담당 부서에 부당평가 사실을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세요.

  • 인사평가의 객관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3. 외부기관에 진정 및 고소 가능

  •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 → 평등권·인격권 침해로 인정될 경우 시정 권고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인사평가로 인한 구체적 손해가 입증된다면 가능합니다

  • 형사 고소 가능성: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의 허위 평가가 입증될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Previous
Previous

회사 동료가 내 개인 파일 캡처해 돌렸다면 손해배상 가능할까

Next
Next

업무상 실수로 인한 손해, 직원이 배상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