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를 '하도급'처럼 취급하며 대금을 감액한 경우 대응 방안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종종 ‘을 중의 을’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약속한 금액보다 작업이 끝난 뒤 일방적으로 대금을 깎는다거나, 하도급업체처럼 대우하며 계약 조건을 무시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죠.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를 하도급처럼 취급하며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가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프리랜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내용만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프리랜서를 하도급처럼 취급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도급’이라는 개념은 원래 도급계약에서 하청 구조를 말합니다. 건설, 제조, IT 업계 등에서 자주 쓰이는데, 원청업체가 도급받은 일을 다시 하도급업체에 넘기고, 그에 따른 대금은 원청이 조정하거나 감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가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면 문제가 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이긴 하지만 보통 개인 단위로 직접 계약을 맺고 작업을 수행하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도급 구조처럼 일방적으로 금액을 깎거나 조건을 바꾸는 건 명백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리랜서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감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민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민법상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 민법 제390조
계약한 금액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잔여 대금 청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하도급법 위반 소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비록 프리랜서가 ‘하도급업체’는 아니지만, 일부 프리랜서 계약이 하도급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IT, 콘텐츠 제작 등 전문 분야에서 상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상대방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일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1조에 따라,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3.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뢰인이 기업이고, 프리랜서보다 명백히 우월한 위치(예: 독점적 발주권, 장기계약 영향력 등)에 있다면, 계약금 감액은 불공정 거래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신고 또는 제재 요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프리랜서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대응해보세요.
1. 내용증명 발송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아래 내용을 명확히 하세요:
계약 내용 요약 (계약금, 작업 내용, 지급 조건)
상대방의 감액 통보 내역 및 불법성
지급 기한 및 향후 법적 조치 예고
2.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제기
대금 감액 후 지급 거부가 지속된다면,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증거가 명확할 경우 간단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 제기: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간단한 절차로 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공정위 신고 또는 중소기업벤처부 신고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 피해센터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증거자료(견적서, 계약서, 이메일, 문자 내용 등)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 이런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할까요?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감액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단순 민사 문제를 넘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처음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기죄 성립 가능
특히 작업물만 받아놓고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할 의사가 없음이 드러난 경우에는 명백한 사기행위로 판단됩니다.
2. 강요죄 또는 공갈죄 (형법 제324조, 제350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이 정도 금액으로 끝내지 않으면 일 못 한다", "업계에서 일 못 하게 만들겠다" 등으로 겁을 주며 금액을 깎는 행위는
→ 강요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계약 이행 도중 의도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중단을 유도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