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가 납품을 지연했을 때 계약상 손해배상 청구 요건
기업 간 B2B 거래에서 납품 기한은 단순한 약속을 넘어서, 사업 전체의 일정과 이익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협력업체(수급업체)가 계약된 기한을 지키지 않고 납품을 지연하게 되면,
원청 입장에서는 생산 차질, 클라이언트 손실, 이미지 훼손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와 같은 질문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협력업체의 납품 지연이 있을 때 원청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요건과 대응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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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지연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법적 근거
협력업체가 정해진 납기일을 어긴 경우, 이는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계약서에 납기일이 명시돼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못했다면
협력업체에 귀책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건
1. 납품 지연 사실이 명확할 것
가장 먼저, 납품 일정과 실제 납품일 간의 차이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일
발주서, 견적서, 납품 일정표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주고받은 일정 협의 내용
실제 납품된 제품 수령일 기록
2. 지연에 대한 귀책 사유가 협력업체에 있을 것
협력업체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지연이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귀책 사유로 인정됩니다: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관리 문제
원자재 확보 지연에 대한 대처 부족
인력 미배치 등 명백한 준비 부족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사유(자연재해, 전쟁, 법적 제한 등)로 인한 지연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것
손해배상액 산정의 핵심은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
납품 지연으로 인해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이 해지됨
약속된 납기 미준수로 위약금이 발생함
생산 차질로 인해 매출 손실 발생
이러한 손해는 거래 내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클라이언트 항의 공문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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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손해배상 또는 지체상금 조항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 시 미리 지체상금 조항이나 손해배상 예정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예시: “납품일을 1일 초과할 경우, 하루당 납품대금의 0.5%를 지체상금으로 부과한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예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단,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협력업체의 납품 지연, 형사고소까지 가능할까?
대부분의 납품 지연은 민사적인 분쟁에 해당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2.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납품 지연이 고의적이고 반복적이며,
이를 통해 원청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업무방해죄도 검토 대상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지연, 관리 미숙 정도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나 업무방해로 고소하려면 고의성과 기망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