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사내 기록 조작, 법적 대응 가능성
기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직원은 다양한 형태의 업무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퇴사한 직원이 퇴사 직전 혹은 직후에 사내 시스템이나 문서 등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삭제했다면, 이는 단순한 내부 실수로 끝나지 않고 법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됩니다.
실제로 퇴사자가 업무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기록을 조작하거나,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로그를 삭제하거나, 회사에 불이익을 줄 의도로 데이터를 수정하는 사례는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자의 사내 기록 조작에 대한 법적 책임, 기업의 대응 방법, 그리고 형사고소 가능성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사내 기록 조작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사내 기록 조작이란, 회사 내부 시스템이나 문서, 데이터 등에서 고의적으로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매출, 실적 등의 수치 조작
프로젝트 완료일, 진행률 등을 허위로 기재
이메일, 업무 메신저 로그 삭제
사내 서버나 데이터베이스 접근 후 기록 변조
파일 무단 삭제 또는 변경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며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퇴사자의 사내 기록 조작,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네, 명백히 문제가 됩니다. 퇴사자가 퇴사 전후로 사내 기록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삭제했다면, 다양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 관련 법률 및 처벌 가능성
1. 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죄
“사람의 위력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퇴사자가 기록을 조작함으로써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과 평가 자료를 조작하여 팀 평가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면 업무방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13조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신용훼손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퇴사자가 허위 데이터를 통해 회사나 동료의 평판을 악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신용훼손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외부로 공개되는 보고서나 공식 문서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 위반 – 정보훼손 및 침해
“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변경하거나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퇴사자가 사내 시스템에 불법 접근하여 데이터나 로그를 삭제하거나 조작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조작된 기록으로 인해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예: 고객 계약정보 조작 → 클라이언트 이탈 → 손해발생 → 퇴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기록 조작이 의심될 때 회사의 대응 방법
1. 사내 조사 및 증거 확보
로그 기록, 파일 수정 이력, 사내 메신저 등 전자증거 확보
퇴사자가 접속한 시점과 수정한 내용 파악
관련 부서(IT, 인사, 법무)와 협력하여 내역 문서화
2. 형사 고소 진행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 제출
고의성이 명확하고 손해가 크다면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처벌 요청 가능
3. 민사 손해배상 청구
기록 조작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 손해액을 산정해 민사소송 제기
→ 예: 계약 무산으로 인한 매출 손실, 평판 하락, 시스템 복구 비용 등
4. 손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징계 기록으로 보존
법적 조치 외에도 퇴사자의 기록을 인사자료로 정리해
차후 재입사, 추천 요청 등에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