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동료의 지시로 인한 손해, 민사소송 가능할까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이미 퇴사한 선배나 동료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자가 남긴 지침이나 요청에 따라 행동했는데,
그 결과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퇴사한 사람의 말 듣고 한 건데, 왜 내가 책임져야 하죠?”
“이 손해, 퇴사자에게 물을 수는 없을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셨다면, 이번 글에서 그 법적 가능성과 대응 방법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퇴사한 사람의 지시는 법적으로 ‘지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적인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퇴사한 직원은 더 이상 회사와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는 제3자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내린 ‘지시’는 회사 내 공식적인 권한에서 나온 지시가 아니며,
이를 따른 경우 발생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따르는 쪽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퇴사자가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될 수 있으며,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소송이 가능한 경우: 퇴사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75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퇴사한 동료의 말이나 지시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그 지시가 명백히 잘못된 정보 또는 고의성이 있는 행위였다면,
그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퇴사자가 명확히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경우
예: 퇴사자가 “이 계약은 자동 연장되니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말해 그대로 처리했는데,
사실은 자동 연장 조항이 없었고, 그 결과 계약이 무효화되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 이 경우 퇴사자는 중대한 과실 또는 허위사실 전달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퇴사자의 고의적 지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 퇴사자가 보복성으로 잘못된 매입 지침을 주고 나가고, 이를 따른 결과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 이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민사소송 진행을 위해 필요한 조건과 준비
1. 손해 발생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계약 손해, 금전적 손실, 고객 불만에 따른 손해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퇴사자의 지시나 조언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 말 듣고 했어요”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등 증거자료를 통해
지시 또는 권유가 있었다는 사실과 내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이 경감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직자인 본인이 정상적인 절차(결재, 상사 보고 등)를 거치지 않고 따랐다면,
공동책임이 인정되거나 퇴사자의 책임이 일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퇴사자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 외에도 가능한 법적 대응
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예를 들어, 퇴사자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계약 조건을 안내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사기죄로의 형사 고소 가능성 (고의가 있다면)
퇴사자가 거짓말로 특정 결과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 회사나 특정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 가능성 있음
→ 다만, 명백한 고의와 기망행위(속이려는 의도)가 입증되어야 하며, 형사사건은 민사보다 엄격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3.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
퇴사한 사람이 회사 업무에 대해 악의적인 개입을 했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됐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