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일방적으로 과도한 수정 요구가 있을 때 대처법은?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라는 말이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런데 그 수정이 한두 번을 넘어서 수십 번까지 이어지거나, 처음 계약 내용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요구로 발전한다면?
이런 일방적이고 과도한 수정 요청은 단순한 업무 요청이 아닌, 계약 위반이나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가 과도한 수정 요구를 받았을 때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수정 횟수 제한이나 추가비용 청구 기준,
그리고 심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책임까지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수정 요청은 계약 내용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1. 민법 제105조: 계약 자유의 원칙
프리랜서와 클라이언트 간의 계약은 민법 제105조에 따라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되며,
수정 횟수나 범위도 명확히 정해둘 수 있습니다.
계약서 또는 견적서에
“1~2회 무료 수정 가능”
“그 외 수정 시 건당 3만 원 추가”
와 같은 조건이 있다면, 이를 벗어난 수정 요구는 계약 위반입니다.
2.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사회 통념상 과도한 요구’는 제한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수정 요청이 처음 납품 내용과 전혀 무관하거나,
지나치게 반복되는 경우
‘업무상 부당한 요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추가 비용 요구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수정 요구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법
1. 견적서 또는 계약서에 수정 범위 명시하기
처음 거래 시 반드시
수정 가능 횟수
수정 범위 (디자인, 텍스트만 포함 등)
추가 수정 비용
을 문서로 정리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수정 요청이 계약 범위를 넘을 경우, 추가비용 안내하기
상대방이 무리한 수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 범위 밖이므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거부 시 작업 중단도 가능합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이 반복될 경우, 계약 해지 가능
민법 제111조 및 제543조에 따라,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반복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단, 반드시 사전 경고와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수정 요청이 ‘업무상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수정 요구가
심리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주거나,
업무 외 시간까지 반복적으로 연락을 보내며,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갑질 형태로 이어진다면
이는 단순 계약 문제가 아니라,
업무상 괴롭힘이나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무리한 수정을 요구해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과 적용 가능한 죄목
1.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390조)
수정 요구로 인해 시간·노력이 추가로 들어갔다면
추가 작업 비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대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고의적 수정 요구는 사기죄 (형법 제347조)
계약 불이행을 유도하거나, 업무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다면
형사 고소 가능하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음
3. 지나친 수정 요청이 반복되는 경우, 계약 해지 및 위자료 청구 가능
프리랜서의 작업 시간 낭비, 수익 손실, 정신적 고통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