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일방적으로 과도한 수정 요구가 있을 때 대처법은?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라는 말이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런데 그 수정이 한두 번을 넘어서 수십 번까지 이어지거나, 처음 계약 내용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요구로 발전한다면?
이런 일방적이고 과도한 수정 요청은 단순한 업무 요청이 아닌, 계약 위반이나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가 과도한 수정 요구를 받았을 때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수정 횟수 제한이나 추가비용 청구 기준,
그리고 심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책임까지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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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요청은 계약 내용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1. 민법 제105조: 계약 자유의 원칙

프리랜서와 클라이언트 간의 계약은 민법 제105조에 따라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되며,
수정 횟수나 범위도 명확히 정해둘 수 있습니다.

계약서 또는 견적서에

  • “1~2회 무료 수정 가능”

  • “그 외 수정 시 건당 3만 원 추가”
    와 같은 조건이 있다면, 이를 벗어난 수정 요구는 계약 위반입니다.

2.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사회 통념상 과도한 요구’는 제한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 수정 요청이 처음 납품 내용과 전혀 무관하거나,

  • 지나치게 반복되는 경우
    ‘업무상 부당한 요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추가 비용 요구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수정 요구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법

1. 견적서 또는 계약서에 수정 범위 명시하기

처음 거래 시 반드시

  • 수정 가능 횟수

  • 수정 범위 (디자인, 텍스트만 포함 등)

  • 추가 수정 비용
    을 문서로 정리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수정 요청이 계약 범위를 넘을 경우, 추가비용 안내하기

상대방이 무리한 수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 계약 범위 밖이므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 거부 시 작업 중단도 가능합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이 반복될 경우, 계약 해지 가능

민법 제111조 및 제543조에 따라,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반복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단, 반드시 사전 경고와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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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요청이 ‘업무상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수정 요구가

  • 심리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주거나,

  • 업무 외 시간까지 반복적으로 연락을 보내며,

  •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갑질 형태로 이어진다면

이는 단순 계약 문제가 아니라,
업무상 괴롭힘이나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무리한 수정을 요구해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과 적용 가능한 죄목

1.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390조)

  • 수정 요구로 인해 시간·노력이 추가로 들어갔다면

  • 추가 작업 비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대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고의적 수정 요구는 사기죄 (형법 제347조)

  • 계약 불이행을 유도하거나, 업무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다면

  • 형사 고소 가능하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음

3. 지나친 수정 요청이 반복되는 경우, 계약 해지 및 위자료 청구 가능

  • 프리랜서의 작업 시간 낭비, 수익 손실, 정신적 고통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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