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 산재 인정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상황인 ‘회식 후 귀가 중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직무 외 시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건 아니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 인정 기준, 회식과의 관련성, 실제 인정 사례,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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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란 무엇인가요? 회식 중 사고도 해당될 수 있을까?
‘산재’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업무시간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로와 행위라면 폭넓게 적용됩니다.
회식 역시 회사에서 직무 연장 또는 업무 관련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회식 중 또는 회식 후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회식 후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1.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공식적인 회식일 것
자율적인 사적 모임이 아니라, 회사에서 주관하고 상사가 주도한 회식이어야 합니다.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된 회식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회식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뤄졌을 것
팀워크 강화, 업무 스트레스 해소 등의 목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회식도 업무 관련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회식 후 귀가 중 ‘통상적인 경로’였을 것
회식 후 귀가 도중 발생한 사고라도, 귀가 경로가 지나치게 우회되지 않았고, 일탈행위(개인 유흥, 2차·3차 술자리 등)가 없었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 관련 법률 조항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산재로 규정함.같은 법 제37조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외에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 사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행사·회식 등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포함함.대법원 판례 (2021두56609)
“회식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귀가 도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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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후 사고가 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산재 신청 절차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보상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회사에서 회식 관련 자료(지시문, 안내문, 회식 장소 등)를 확보해두면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2. 회식 주관자나 회사의 책임도 따질 수 있음
만약 회식 중 과도한 음주를 강요하거나, 업무 외 활동에 부당하게 동참시킨 경우라면 회사 측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고의적 음주나 사고 유발 행위가 있다면 산재 인정 어려움
회식 후 음주 상태에서 과도한 행동이나 규칙 위반, 개인적 일탈로 인한 사고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 불법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경우 고소 가능성은?
1. 음주 강요, 폭행 등 발생 시
회식 중 또는 후에 상급자나 동료로부터 폭언, 폭행, 음주 강요 등이 있었다면, 이는 형법상 강요죄, 폭행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인권 침해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산재 신청 방해나 불이익 조치 시
회식 중 사고를 산재로 신청했는데, 회사 측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인사상 보복을 했다면,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0조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