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 산재 인정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상황인 ‘회식 후 귀가 중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직무 외 시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건 아니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 인정 기준, 회식과의 관련성, 실제 인정 사례,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산재란 무엇인가요? 회식 중 사고도 해당될 수 있을까?

‘산재’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업무시간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로와 행위라면 폭넓게 적용됩니다.

회식 역시 회사에서 직무 연장 또는 업무 관련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회식 중 또는 회식 후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회식 후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1.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공식적인 회식일 것

  • 자율적인 사적 모임이 아니라, 회사에서 주관하고 상사가 주도한 회식이어야 합니다.

  •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된 회식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회식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뤄졌을 것

  • 팀워크 강화, 업무 스트레스 해소 등의 목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회식도 업무 관련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회식 후 귀가 중 ‘통상적인 경로’였을 것

  • 회식 후 귀가 도중 발생한 사고라도, 귀가 경로가 지나치게 우회되지 않았고, 일탈행위(개인 유흥, 2차·3차 술자리 등)가 없었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 관련 법률 조항 요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산재로 규정함.

  • 같은 법 제37조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외에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 사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행사·회식 등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포함함.

  • 대법원 판례 (2021두56609)
    “회식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귀가 도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온라인 커뮤니티



| 회식 후 사고가 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산재 신청 절차

  •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보상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회사에서 회식 관련 자료(지시문, 안내문, 회식 장소 등)를 확보해두면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2. 회식 주관자나 회사의 책임도 따질 수 있음

  • 만약 회식 중 과도한 음주를 강요하거나, 업무 외 활동에 부당하게 동참시킨 경우라면 회사 측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고의적 음주나 사고 유발 행위가 있다면 산재 인정 어려움

  • 회식 후 음주 상태에서 과도한 행동이나 규칙 위반, 개인적 일탈로 인한 사고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 불법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경우 고소 가능성은?

1. 음주 강요, 폭행 등 발생 시

  • 회식 중 또는 후에 상급자나 동료로부터 폭언, 폭행, 음주 강요 등이 있었다면, 이는 형법상 강요죄, 폭행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인권 침해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산재 신청 방해나 불이익 조치 시

  • 회식 중 사고를 산재로 신청했는데, 회사 측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인사상 보복을 했다면,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0조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Previous
Previous

커피 타기, 사무실 청소 등 여직원에게만 요구 시 차별일까

Next
Next

회사 복도 CCTV에 내 음성이 녹음된다면 불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