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타기, 사무실 청소 등 여직원에게만 요구 시 차별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커피 타기, 회의실 정리, 사무실 청소 같은 업무를 유독 여직원에게만 시키는 관행”이 과연 법적으로 성차별인지 여부입니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명백한 직장 내 성차별 문제로, 법적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률, 실제 사례, 그리고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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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심부름, 사무실 정리… 여직원만 시키는 건 왜 문제가 될까?

직장에서 커피 타기, 손님 응대, 정리정돈 같은 일이 직무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직원이라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요구된다면 이는 단순한 업무 분장이 아닌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직급의 남성 직원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경우

  • 여직원에게만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 이를 거부했을 때 불이익이나 따돌림이 따라오는 경우


| 관련 법률로 보는 '성차별 지시'의 위법성

1.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직장 내 차별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인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 지시, 인사, 근로조건, 복지 등 모든 측면에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근로기준법에서도 남녀 간의 근로조건은 평등해야 하며, 동일한 가치를 지닌 업무에 대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업무상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사회적 고립감을 유도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법적 기준으로 어떤 경우 차별로 인정될까?

1. 성별을 기준으로 차등 지시했는가

  • 여성이라는 이유로 청소, 커피 심부름 등 비공식적인 잡무를 맡기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 특히 직무와 관계없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특정 성별에게 요구했다면 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반복성과 불이익 여부

  • 단발성 부탁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요구되었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를 거부했을 때 인사상 불이익, 따돌림, 모욕 등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대우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3. 공식적 업무 분장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업무지시가 명확한 기준 없이 성별만을 이유로 행해졌다면 이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


|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1. 인권위 진정 또는 노동부 신고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차별 행위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한 성차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 반복적인 요구와 이에 대한 대화, 메시지, 메일, 녹취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른 직원과 비교했을 때 불평등한 대우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3. 민형사상 대응도 가능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차별 지시와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민사) 및 모욕죄 또는 강요죄(형사)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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