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물 납품 후 일방적인 계약 파기,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을까?

프리랜서나 외주로 일하는 분들이 가장 억울하게 느끼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작업물을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필요 없어졌어요.”, “품질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돈은 못 드리겠네요.”라는 말로 노동의 대가가 무시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작업물 납품 후 계약이 파기된 경우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에 바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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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파기 전이라면 ‘계약서 유무’가 핵심입니다

1. 서면 계약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와 클라이언트 간의 계약이 구두나 문자, 이메일로만 이루어졌더라도 법적으로 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에 따르면 계약은 명시적 의사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성립되며,
작업에 착수하고 대금을 약속받은 사실이 있다면 계약은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서면 계약서가 있는 경우 훨씬 유리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이미 작업물이 납품된 경우, 저작권과 대금청구는 어떻게?

2. 작업물이 납품되었는데 대금을 거부당한 경우

민법상 도급계약(民法 제664조~670조)에 따라, 프리랜서는 결과물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작업물이 계약된 수준으로 납품되었고, 클라이언트가 이를 수령하거나 확인했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계약 불이행(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 대금청구 소송 제기

  • 작업물 사용 금지 요청 또는 저작권 침해로 고소 가능

  • 지연이자 청구 (민법상 연 5~6%, 약정 시 약정이자 가능)



| 일방적인 해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능할까?

3.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작업물이 이미 납품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제390조) 또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클라이언트가 이미 작업물을 활용했다면, 저작권 침해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작업물의 저작재산권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클라이언트는 사용 전 저작권 양도 계약이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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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대응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 법적 절차 및 고소 가능성 정리

  1. 내용증명 발송

    • 작업물 납품 사실, 대금 약정 내용, 지급 요청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

    •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 증거로 사용

  2. 민사소송(대금청구 소송) 제기

    • 소액일 경우 소액사건으로 간단히 처리 가능 (1천만 원 이하)

    • 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 가능

  3. 저작권 침해 시 형사 고소 가능성

    • 작업물을 무단 사용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가능

    •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 가능

  4. 계약상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 위약금 지급 청구도 별도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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