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프리랜서 산출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 대응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납품한 작업물이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없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정해진 범위를 넘어 기업 측이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를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대가를 제대로 못 받았는데 콘텐츠는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단순 참고용이라더니 그대로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네요” 같은 상황들 말이죠.

이런 경우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불공정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가 기업에 납품한 산출물을 무단 사용당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적용 가능한 저작권법과 계약법 조항, 그리고 실제 민·형사 대응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프리랜서 산출물도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1. 창작성이 인정되는 산출물은 모두 ‘저작물’

프리랜서가 작업한 디자인, 글, 사진, 영상, 콘텐츠 기획안 등은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 됩니다.
즉, 해당 작업물은 프리랜서에게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귀속되며,
계약서에 명시된 목적 이외로 기업이 임의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됨.

2. 용역 계약이라도 저작권은 자동으로 기업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요,
프리랜서가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했다고 해도,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나 ‘이용허락’ 내용이 없다면,
기업은 산출물을 정해진 목적 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산출물의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만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단 사용이 확인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우선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 산출물 원본 파일

  • 작업 지시 및 결과물 전달 메일/카톡 내역

  • 계약서(혹은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 기업이 무단 사용한 흔적(웹사이트, 광고물, SNS 게시글 등)

이런 자료들을 확보해두면 향후 민사나 형사 대응 시 권리자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내용증명 또는 경고메일 발송

먼저 기업 측에 정식 내용증명이나 공식 메일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사용 중지를 요청하거나 정당한 추가 대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 적용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은?

1.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기업이 무단으로 산출물을 사용했다면, 프리랜서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용료 상당액

  • 정신적 손해(위자료)

  •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가능

실제 법원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용에 대해 수백만 원~수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형사: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

특히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했거나,
반복적·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 내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고소 전에는 경찰서나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도 있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 및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이런 상황, 그냥 넘기지 마세요

프리랜서의 작업물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창작자의 노동과 아이디어가 결합된 권리의 대상입니다.
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관행이니까”, “작아서 의미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저작권 침해는 분명한 법적 문제이며, 적극적인 대응이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Previous
Previous

기업 블로그 콘텐츠 무단 복제 대응 방안

Next
Next

건물 간판 디자인 도용에 대한 법적 대응 (Co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