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가 납품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경우 대응책은?
소상공인이나 제조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상품을 납품할 때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일방적인 납품가 인하’입니다. 오랜 거래 관계나 매출 의존도가 높을수록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지만,
이는 명백히 공정거래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서면 계약 없이 구두 또는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거래일수록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유통업체의 납품가 인하가 위법한 사례가 되는 기준과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실제 법률 조항에 근거해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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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체의 일방적인 납품가 인하, 불공정행위일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사전 협의 없이 가격을 낮추거나 일방적으로 통보해 강요하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지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방식이라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공급 단가를 낮춰서 지급
“다른 납품업체는 더 싸게 한다”는 식의 비교 협박
거래 중단을 암시하며 인하 강요
이미 납품한 제품에 대해 정산 단계에서 인하 적용
|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요?
1.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불이익 제공의 금지)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사전 서면 합의 없이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 → 위법 가능성 높음
위반 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가능
2.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납품업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거래 조건을 변경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합니다.
갑질로 간주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과징금, 시정조치, 심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
| 유통업체의 단가 인하, 이렇게 대응하세요
1. 단가 인하 통보 문서, 정산서, 계약서 등 증거 수집
무엇보다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단가 인하 통보가 온 이메일, 문자, 공문
기존 납품 단가 대비 인하된 세금계산서
서면 계약서(있다면)나 이전 단가 기준 자료
인하 이후 정산 내역
이런 자료들이 확보되면 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납품 단가 인하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신원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통해 신고 가능
신고 후 조사 → 시정명령, 과징금, 공표 등 제재 가능
3.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이미 인하된 단가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차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불공정 거래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 입증 시 배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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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단가 인하와 관련된 형사 처벌 가능성
공정거래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1.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처벌 가능)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반복 또는 고의 위반 시 형사 고발 가능
2.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대표이사 개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