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가 납품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경우 대응책은?

소상공인이나 제조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상품을 납품할 때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일방적인 납품가 인하’입니다. 오랜 거래 관계나 매출 의존도가 높을수록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지만,
이는 명백히 공정거래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서면 계약 없이 구두 또는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거래일수록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유통업체의 납품가 인하가 위법한 사례가 되는 기준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실제 법률 조항에 근거해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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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체의 일방적인 납품가 인하, 불공정행위일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사전 협의 없이 가격을 낮추거나 일방적으로 통보해 강요하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지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방식이라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무런 설명 없이 공급 단가를 낮춰서 지급

  • “다른 납품업체는 더 싸게 한다”는 식의 비교 협박

  • 거래 중단을 암시하며 인하 강요

  • 이미 납품한 제품에 대해 정산 단계에서 인하 적용



|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요?

1.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불이익 제공의 금지)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 사전 서면 합의 없이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 → 위법 가능성 높음

  • 위반 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가능

2.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납품업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거래 조건을 변경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합니다.

  • 갑질로 간주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 과징금, 시정조치, 심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



| 유통업체의 단가 인하, 이렇게 대응하세요

1. 단가 인하 통보 문서, 정산서, 계약서 등 증거 수집

무엇보다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 단가 인하 통보가 온 이메일, 문자, 공문

  • 기존 납품 단가 대비 인하된 세금계산서

  • 서면 계약서(있다면)나 이전 단가 기준 자료

  • 인하 이후 정산 내역

이런 자료들이 확보되면 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납품 단가 인하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신원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위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통해 신고 가능

  • 신고 후 조사 → 시정명령, 과징금, 공표 등 제재 가능

3.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이미 인하된 단가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차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 불공정 거래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 입증 시 배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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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단가 인하와 관련된 형사 처벌 가능성

공정거래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1.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처벌 가능)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반복 또는 고의 위반 시 형사 고발 가능

2.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대표이사 개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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