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회사 물품 무단 반출, 절도죄 해당 여부
직장 내에서 직원이 회사의 물품을 허락 없이 반출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곤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단순한 실수로 넘겨야 할지, 아니면 절도죄나 손해배상 책임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인지 고민이 많아지죠.
오늘은 직원의 무단 반출이 실제로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과 대응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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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물품 무단 반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회사의 물건을 직원이 허락 없이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형법상 절도죄(제329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절취한 경우
즉, 회사 물품이 회사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길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로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무단 반출이 절도죄는 아니다
다만 모든 무단 반출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처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허락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사무용품을 반출했지만,
회사의 관행상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용인되거나 관리자 승인 없이도 사용해 왔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퇴사 전후 물품 반출 – 소유권 다툼
퇴사 전 본인이 직접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반출한 물품이 회사 자산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
절도죄보다는 민사상 반환 청구 소송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절도죄가 성립될 경우 법적 처벌 수위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고의성이 명백하거나, 다수의 물품을 계획적으로 가져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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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증거 확보
CCTV 영상, 반출 기록, 사내 이메일, 자산관리대장 등을 통해
무단 반출의 정황과 행위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내용증명 및 반환 요구
형사 고소 전, 내용증명을 통해 자진 반환을 요구하거나, 민사 소송을 위한 절차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 절도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
직원이 회사 자산을 몰래 가져가거나 타인에게 넘긴 경우,
절도죄 또는
직무상 취급 중의 자산을 유용한 경우 →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
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회사는 별도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민사 소송을 통해 물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본 적용 예시
A직원이 고가 장비를 몰래 들고 나가 중고사이트에 판매한 경우
→ 절도죄 + 민사상 손해배상 + 회사 내부 징계B직원이 자주 쓰는 사무용품(볼펜, 노트 등)을 무단 반출한 경우
→ 반복적이고 고의성이 없다면 징계로 종결되거나 경고 조치C직원이 퇴사 전 회사 노트북을 가져갔고, 이를 개인물품이라고 주장한 경우
→ 소유권 분쟁 → 민사소송 가능성 + 고의 입증 시 절도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