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거래 중 계약 불이행에 대한 국내 민사소송 사례

글로벌 무역 환경이 활발해지면서 한국 기업들도 수출입 거래를 통해 해외 바이어 또는 국내 공급업체와 다양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가 항상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본 기업이나 개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특히 국내에서 가능한 민사소송의 진행 방식과 법적 근거,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수출입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계약 불이행 사례

수출입 계약에서는 계약서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1. 물품 미인도 또는 불완전한 인도

  • 수입자가 계약 물품을 지정기한 내에 인도하지 않거나,

  • 품질이 하자 있는 제품을 공급하여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대금 미지급 또는 일부 지급

  • 수입자가 물품을 받고도 대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3. 중도 계약 해지 또는 연락 두절

  • 거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 연락을 끊고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사유는 모두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불이행 시 국내 민사소송 가능한 법적 근거

수출입 거래는 통상 계약서에 따라 진행되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민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등을 근거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국내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은 아래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1.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계약을 체결한 후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및 제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계약)

거래 과정에서 사기나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CISG)

  • 수출입 거래가 국제적인 계약이라면, 대한민국과 상대 국가가 모두 CISG 가입국인 경우,

  • 국제무역에 특화된 기준에 따라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계약 해제, 대금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 실제 국내 민사소송 사례 간략 정리

사례 1: 중국 수출업체가 물품 인도하지 않은 경우

  • 국내 A사는 중국 B사와 원자재 공급계약 체결

  • 계약금 및 일부 대금을 먼저 지급했으나, B사는 물품을 전혀 공급하지 않음

  • A사는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승소 후 압류집행 진행

사례 2: 외국 바이어가 수입 제품 검수 후 대금 미지급

  • 국내 C사는 동남아 국가 D사에 기계류 수출

  • 제품 인도 완료 후 일부 검수 결과를 이유로 전체 대금의 70%만 지급하고 잔금 미지급

  • 계약서상 잔금 지급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D사의 검수 사유가 객관적이지 않아

  •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대금 전액 승소




|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1. 민사소송 –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이행청구

  • 피해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 상대방에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건 계약서, 이메일,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등의 증거자료 확보입니다.

2. 형사 고소 가능성 – 사기죄 (형법 제347조)

  •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편취한 정황이 있다면,

  • 이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예: 대금을 받고도 물품을 전혀 공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3. 가압류 및 본안소송 병행

  • 상대방의 자산이 국내에 있을 경우, 소송 전 가압류를 걸어 두는 것이 피해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 이후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이나 대금청구를 통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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