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인격모독,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
직장에서 무시당하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적 있으신가요?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동료나 상사에게 반복적으로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거나,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인격모독과 명예훼손이 실제로 고소 가능한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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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인격모독, 명예훼손이란?
직장에서의 인격모독은 주로 모욕적인 언행이나 지속적인 비난, 조롱 등으로 개인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런 행위는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수준을 넘어서면 형사상 고소가 가능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과 요건 정리
1. 형법 제311조 – 모욕죄
공공연하게 상대방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욕설, 조롱, 멸시적 표현 등을 반복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했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예: “넌 머리가 비었어”, “인생이 실패작이야” 등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경우
2.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합니다.
이때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 가능해야 함)’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 언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1항): 처벌 가능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2항): 더 무겁게 처벌
3. 형법 제310조 – 위법성 조각사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진실한 경우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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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와 민사 대응,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욕설, 비난이 담긴 녹취파일
사내 메신저나 문자 캡처
제3자의 증언 또는 목격자 진술서
업무 메일, 회의록, CCTV 등
2. 고소 절차 진행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형사 고소장 제출
사건 내용 요약, 증거 첨부, 피해 사실 정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합니다
→ 모욕죄는 고소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되니 유의하세요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명예훼손이 매출이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줬다면 재산적 손해배상도 가능
| 직장 내 인격침해, 괴롭힘이 반복된다면?
2021년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인격모독 포함)에 해당하면 회사는 조사와 시정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제출 가능
인사조치 미이행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고소되거나 처벌 가능한 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사실: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지속적인 언어폭력으로 업무 지장이 발생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