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간 고발 이후 인사불이익, 손해배상 가능한가
직장에서 부당한 행위를 목격하거나 경험했을 때, 이를 내부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발 이후 불이익 인사조치나 따돌림, 부서이동 등 2차 피해를 겪는 분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직원 간 고발 후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관련 법률 조항까지 쉽게 풀어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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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고발 후 인사 불이익, 왜 문제가 될까요?
직장 내에서 발생한 부당한 행위나 범죄 사실을 신고했더니, 오히려 신고한 직원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불이익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부당한 부서 이동, 좌천성 인사
인사평가에서의 의도적인 감점
승진 누락, 급여 조정 등 인사상 불이익
사내에서의 왕따나 따돌림
해고, 권고사직 압박 등 직접적인 불이익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조직 내 판단을 넘어 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 관련 법률은 어떻게 보호하고 있나요?
1.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해고, 전보, 정직, 감봉, 부당한 평가 등을 포함한 어떤 불이익 처분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해 불이익을 줬다면, 원상회복 명령이 가능하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법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사안을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특히 성희롱, 성폭력 고발 후 2차 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6조 및 제76조의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 따라, 고발을 이유로 따돌리거나 괴롭힘을 준다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실제로 가능한가요?
직장 내 고발 이후 불이익을 받았고, 그것이 명백히 보복조치 또는 부당행위로 입증된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로 승진 누락, 급여 감소, 전보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이 발생했다면, 재산적 손해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2. 원상회복 청구 (징계, 전보, 감봉 등의 취소)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시정 신청을 통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구제 절차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3. 형사 고소 가능성
신고를 이유로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준 경우, 이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인사권자라면 직장 내 괴롭힘과 직권남용이 병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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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간 고발 후 불이익을 당했다면, 어떤 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실제로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형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 - 직권남용죄
→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공공기관 해당)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죄
→ 고발한 직원을 조직 내에서 왕따시키거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경우형법 제283조 - 협박죄, 제324조 - 강요죄
→ 퇴사를 종용하거나 사직서를 강요한 경우 적용 가능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 위법행위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