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간 고발 이후 인사불이익, 손해배상 가능한가

직장에서 부당한 행위를 목격하거나 경험했을 때, 이를 내부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발 이후 불이익 인사조치나 따돌림, 부서이동 등 2차 피해를 겪는 분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직원 간 고발 후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관련 법률 조항까지 쉽게 풀어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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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고발 후 인사 불이익, 왜 문제가 될까요?

직장 내에서 발생한 부당한 행위나 범죄 사실을 신고했더니, 오히려 신고한 직원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불이익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부당한 부서 이동, 좌천성 인사

  • 인사평가에서의 의도적인 감점

  • 승진 누락, 급여 조정 등 인사상 불이익

  • 사내에서의 왕따나 따돌림

  • 해고, 권고사직 압박 등 직접적인 불이익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조직 내 판단을 넘어 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 관련 법률은 어떻게 보호하고 있나요?

1.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해고, 전보, 정직, 감봉, 부당한 평가 등을 포함한 어떤 불이익 처분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만약 이를 위반해 불이익을 줬다면, 원상회복 명령이 가능하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이 법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사안을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 법은 특히 성희롱, 성폭력 고발 후 2차 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6조 및 제76조의3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 따라, 고발을 이유로 따돌리거나 괴롭힘을 준다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실제로 가능한가요?

직장 내 고발 이후 불이익을 받았고, 그것이 명백히 보복조치 또는 부당행위로 입증된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 실제로 승진 누락, 급여 감소, 전보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이 발생했다면, 재산적 손해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2. 원상회복 청구 (징계, 전보, 감봉 등의 취소)

  •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시정 신청을 통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구제 절차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3. 형사 고소 가능성

  • 신고를 이유로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준 경우, 이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가해자가 인사권자라면 직장 내 괴롭힘과 직권남용이 병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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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간 고발 후 불이익을 당했다면, 어떤 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실제로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형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23조 - 직권남용죄
    →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공공기관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죄
    → 고발한 직원을 조직 내에서 왕따시키거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경우

  • 형법 제283조 - 협박죄, 제324조 - 강요죄
    → 퇴사를 종용하거나 사직서를 강요한 경우 적용 가능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 위법행위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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