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불량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건
기업 간 거래에서 계약 체결 후 납품한 제품이 불량으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단순히 불만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납품 불량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건과 관련 법률,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납품 불량과 계약해제의 법적 근거
1) 민법상 계약해제 규정
민법 제543조: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납품 불량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불량 정도 판단 기준
일부 경미한 하자: 수리, 교환, 보완으로 해결 가능
전체적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중대한 하자: 계약 해제 가능
핵심: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반복적이어야 해제 사유 인정
3) 계약서상 명시사항 확인
계약서에 ‘품질 기준’, ‘하자 처리’, ‘해제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우선 적용
계약서상 규정과 민법 규정이 충돌할 경우, 계약서의 명시적 규정이 우선될 수 있음
| 2. 계약해제 절차와 요건
1) 하자 통보
납품 불량 사실을 서면으로 공식 통보
시정 기한 명시: 예를 들어, 7일 내 교환·수리 요구
2) 계약 해제 통지
시정 요구에도 불이행 시 계약 해제 통지 가능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증거를 남겨야 법적 분쟁에서 유리
3) 손해배상 청구 병행
불량 납품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해제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39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
| 3. 관련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1) 사기나 횡령 의심 시
납품자가 고의로 불량품을 제공한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 적용 가능
기업 재산을 부정하게 취득한 경우 횡령죄(형법 제355조) 적용 가능
2) 민사 소송 절차
계약 해제 통지 후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에 계약해제 확인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증거: 계약서, 하자 통보서, 불량 제품 사진·검사 결과 등
3) 주의사항
단순 변심이나 계약 조건 미이행만으로는 법적 해제 인정 어려움
반드시 중대한 하자 여부와 시정 요구 후 불이행 여부를 증명할 필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