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불량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건

기업 간 거래에서 계약 체결 후 납품한 제품이 불량으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단순히 불만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납품 불량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건과 관련 법률,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납품 불량과 계약해제의 법적 근거

1) 민법상 계약해제 규정

  • 민법 제543조: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납품 불량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불량 정도 판단 기준

  • 일부 경미한 하자: 수리, 교환, 보완으로 해결 가능

  • 전체적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중대한 하자: 계약 해제 가능

  • 핵심: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반복적이어야 해제 사유 인정

3) 계약서상 명시사항 확인

  • 계약서에 ‘품질 기준’, ‘하자 처리’, ‘해제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우선 적용

  • 계약서상 규정과 민법 규정이 충돌할 경우, 계약서의 명시적 규정이 우선될 수 있음


| 2. 계약해제 절차와 요건

1) 하자 통보

  • 납품 불량 사실을 서면으로 공식 통보

  • 시정 기한 명시: 예를 들어, 7일 내 교환·수리 요구

2) 계약 해제 통지

  • 시정 요구에도 불이행 시 계약 해제 통지 가능

  •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증거를 남겨야 법적 분쟁에서 유리

3) 손해배상 청구 병행

  • 불량 납품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해제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민법 제39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


| 3. 관련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1) 사기나 횡령 의심 시

  • 납품자가 고의로 불량품을 제공한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 적용 가능

  • 기업 재산을 부정하게 취득한 경우 횡령죄(형법 제355조) 적용 가능

2) 민사 소송 절차

  • 계약 해제 통지 후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에 계약해제 확인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 증거: 계약서, 하자 통보서, 불량 제품 사진·검사 결과 등

3) 주의사항

  • 단순 변심이나 계약 조건 미이행만으로는 법적 해제 인정 어려움

  • 반드시 중대한 하자 여부와 시정 요구 후 불이행 여부를 증명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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