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다 사고가 났을 때 누구 책임일까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직원 개인 차량을 이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지만, 정확히 모르면 사고 이후 책임을 두고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 중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면, 과연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니면 전적으로 직원의 책임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업무 중 발생한 차량 사고의 책임 주체와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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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차량을 이용한 업무 중 사고, 회사 책임이 될 수 있나요?

1. ‘업무 중’ 사고라면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또는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낸 경우, 회사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직원이 업무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자기의 일을 하게 한 자는, 그 타인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직원의 ‘개인 행위’인지, ‘업무 수행 중’인지가 핵심입니다

사고가 난 상황이 업무 목적에 따른 것이었는지, 혹은 사적인 용무 중이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회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외근 중 거래처 방문을 위해 이동 중 사고

  • 회사의 지시로 출장 중 차량 사고

  • 사무용품 구매 등 업무 관련 심부름 중 발생한 사고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용무로 간주되어 직원 단독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 점심시간에 개인적인 이유로 이동하다 사고

  • 퇴근 후 개인 일정 중 발생한 사고

  • 회사와 무관한 목적의 운전 중 사고


| 차량이 직원 소유일 경우 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1. 기본적으로는 차량 명의자의 자동차보험 적용

사고 차량이 직원의 소유라면, 직원 본인의 자동차보험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때 보험은 일반적으로 대인, 대물 손해를 보상하지만, 사고가 업무 중 발생한 경우 보험사 측에서 업무용도 미신고 또는 부정사용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2.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될 경우 ‘업무용 차량 특약’ 필요

직원이 자차를 지속적으로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구조라면, 보험에 업무용 차량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 중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회사와 직원 사이의 책임 분담은 어떻게 될까요?

1. 회사와 직원 모두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동책임’ 가능

회사에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사고를 직접 일으킨 직원에게도 주의 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회사와 직원의 공동책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는 회사가 전액 배상하되, 회사는 직원에게 일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직원 단독 책임

직원이 명백한 과실이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예를 들어 음주운전, 제한속도 초과 등 중대한 법규 위반이 있었다면, 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는 직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며, 보험 적용 여부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이나 고소 가능성은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요?

업무 중 차량 사고가 다음과 같은 사안에 해당되면 형사처벌 또는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과속 등)

  • 형사처벌 대상이며, 벌금 또는 징역형 가능

  • 이 경우 회사 책임은 줄어들고, 직원 개인의 형사책임이 강조됨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대상 사고

  •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적용될 수 있음

3. 피해자가 고의성이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고소할 경우

  •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업무 중 사고라도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 마무리하며

직원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당시의 상황과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회사와 직원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개인 차량이니까 전적으로 직원 책임이다’ 혹은 ‘업무 중이니까 회사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식의 단정은 위험합니다.
법적으로는 민법상 사용자책임, 보험 적용 여부, 형사책임 여부까지 모두 검토해야 하므로,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 입장에서는 자차를 이용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사전에 보험 문제나 업무 차량 규정을 정해 두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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