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미이행 대응법: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가능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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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법적 약속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응이 바로 손해배상 청구인데요, 이 과정에서 무조건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 미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과 절차, 그리고 가능한 형사 고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계약 미이행이란 무엇인가요?

계약 미이행이란,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공급하기로 해놓고 납품하지 않거나, 정해진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계약 미이행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분류됩니다.

  • 관련 법률: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은?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계약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래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계약상 채무의 존재

  • 우선 계약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그 계약에 따라 상대방이 해야 할 의무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인정되긴 하지만, 문서화된 계약서나 이메일, 견적서, 발주서 등이 증거로 유리합니다.

2. 채무불이행 (계약 미이행) 사실

  •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지체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손해의 발생

  • 계약이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금전적, 물리적 또는 신용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예: 제품 미납으로 인해 다른 거래를 못하게 되어 손해 발생 등

4. 인과관계의 존재

  • 계약 미이행과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 예: A업체가 납품을 지연해서 B업체가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을 해지당했다면, 그 손해가 A의 불이행으로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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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1. 내용증명 발송

  • 정식 절차로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하려면, 내용증명으로 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요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는 향후 소송 시 중요한 사전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2. 민사 소송 제기

  • 상대방이 손해배상 요구를 거절하거나 응답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이때 계약서, 이행 증거, 손해 내역 등을 충실히 준비해야 하며, 필요시 손해액 감정신청도 가능합니다.


| 계약 위반이 형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계약 미이행은 민사 문제입니다. 하지만 고의적·사기적 행위가 있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 계약 체결 당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

  • 예: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생각 없이 납품받은 경우

2. 횡령죄 또는 배임죄 (형법 제355조)

  • 계약금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타인의 재산을 위법하게 처분한 경우
    → 횡령 또는 배임죄로 형사 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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