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납품대금을 안 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방법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납품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문제가 생기는 경우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을 때는 기업의 자금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과 그에 따른 관련 법률, 실질적인 절차, 그리고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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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가 납품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차 대응: 내용증명 발송
먼저, 상대방에게 납품대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내용증명은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급 요청을 했다는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내용에는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 지급기한, 미지급 금액, 지급 요청일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차 대응: 민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민사집행법 제462조 이하)
거래 내용이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적은 경우 추천됩니다.
법원에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빠르게 판결 없이도 채권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제기 (민법 제390조 손해배상청구)
상대방이 대금 채무를 인정하지 않거나,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납품서, 이메일 또는 문자 내용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증거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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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 형사 고소도 가능할까요?
민사 절차 외에도 일부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거래처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물품을 납품받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로 판단되어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예: 거래 시작 전부터 부도상태였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물품을 받아간 이력이 있을 경우
2.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
거래 상대가 회사 내부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납품을 받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대금 지급을 위해 발행한 수표나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금 미지급이 지속될 경우, 강제집행까지 가능할까?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법원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절차 (민사집행법 제56조 이하)
상대방의 예금, 부동산, 매출 채권 등에 대해 압류 또는 추심이 가능합니다.
단, 상대방의 재산 소재나 금융 정보 확보가 중요하므로, 경우에 따라 재산조회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