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납품대금을 안 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방법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납품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문제가 생기는 경우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을 때는 기업의 자금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과 그에 따른 관련 법률, 실질적인 절차, 그리고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거래처가 납품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차 대응: 내용증명 발송

먼저, 상대방에게 납품대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내용증명은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급 요청을 했다는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 내용에는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 지급기한, 미지급 금액, 지급 요청일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차 대응: 민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 (민사집행법 제462조 이하)

    • 거래 내용이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적은 경우 추천됩니다.

    • 법원에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빠르게 판결 없이도 채권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 소송 제기 (민법 제390조 손해배상청구)

    • 상대방이 대금 채무를 인정하지 않거나,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납품서, 이메일 또는 문자 내용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증거로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 형사 고소도 가능할까요?

민사 절차 외에도 일부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 거래처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물품을 납품받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로 판단되어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예: 거래 시작 전부터 부도상태였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물품을 받아간 이력이 있을 경우

2.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

  • 거래 상대가 회사 내부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납품을 받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 대금 지급을 위해 발행한 수표나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금 미지급이 지속될 경우, 강제집행까지 가능할까?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법원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절차 (민사집행법 제56조 이하)

  • 상대방의 예금, 부동산, 매출 채권 등에 대해 압류 또는 추심이 가능합니다.

  • 단, 상대방의 재산 소재나 금융 정보 확보가 중요하므로, 경우에 따라 재산조회 신청이 필요합니다.

Previous
Previous

계약 미이행 대응법: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가능성까지

Next
Next

B2B 계약 불이행, 소송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