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제품 납품 후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품이나 자재를 납품받은 후 사용 중 하자가 발견되었고, 그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특히 납품업체가 문제를 회피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 때,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자 있는 제품이 납품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실제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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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보나

1.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합니다

하자가 있는 물건을 납품한 경우, 기본적으로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계약 이행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납품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매도인의 담보책임’도 적용됩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단순히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받는 수준을 넘어서, 해당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까지도 청구 가능합니다.


| 어떤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1. 직접 손해

하자 제품 자체의 수리비, 교체비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납품받은 자재에 하자가 있어 이를 다시 구매하거나 보수하는 비용이 든 경우가 이에 포함됩니다.

2. 간접 손해

제품 하자로 인해 공사 지연, 납기 미준수, 고객 클레임, 추가 인건비 발생 등 부수적 손해도 청구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영업 손실 자료나 공사일정 변경 기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신적 손해는 제외

일반적으로 물건 하자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자 발생 시 대응 절차는 이렇게 하세요

1. 하자 사실 입증 자료 확보

  • 하자 제품의 사진, 동영상

  • 검수 일지, 제품 성능 시험 결과

  • 전문가 감정서

이러한 자료들은 손해배상 청구 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2. 납품업체에 하자 통보 및 내용증명 발송

  • 구두 통보로는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내용증명 형태로 공식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자 발생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요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3.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 가능

  •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 이내이므로, 시간이 지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을까?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납품업체가 하자가 있는 제품임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납품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고의적으로 불량품을 납품해 계약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3. 허위광고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

제품 성능이나 품질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고 납품한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정리 및 대응 팁

1. 계약서 작성 시 제품의 사양, 품질 기준, 납품 조건을 명확히 하세요

분쟁 시 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 하자 발견 즉시 대응

늦게 대응하면 상대방은 하자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입증 자료 확보, 통보 기록 남기기, 손해 발생 내역 정리가 핵심입니다.

3. 법률 전문가와 상담

특히 손해 규모가 크거나 상대방이 고의성을 보이는 경우, 형사와 민사 동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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