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계약 해지 시 기존 사용물 처리 문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 기간 중 제작되거나 사용된 광고물·소프트웨어·기술자료·디자인 등 ‘기존 사용물’의 처리가 어려운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계약 해지 이후에도 사용을 계속할 수 있는지, 아니면 즉시 폐기해야 하는지에 따라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라이선스 계약 해지 시 기존에 제작·사용된 사용물의 처리 기준, 관련 법률과 해결 방법, 그리고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최대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사용물 처리는 계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1. 계약서 내용이 우선입니다

라이선스 계약서에 종료 후 사용물의 반환·파기 조항이 있으면 계약 당사자는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합니다.
반환, 폐기, 사용 금지, 사용권 종료 시점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명시적 조항이 없을 경우

계약서에 종료 후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라이선스는 사용 기간에만 유효하고, 종료 후엔 권한이 소멸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자동으로 사용물의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 관련 법률 근거는 무엇인가요?

1. 저작권법 제104조(사용허락)

저작물의 사용허락은 계약 기간과 사용 범위에 제한됩니다.
기간이 끝나면 권한 효력도 종료되므로, 무단 사용은 법적 침해가 됩니다.

2.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책임)

계약 종료 후에도 사용물 사용을 요구하거나 폐기를 거부하면, 이는 계약위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타인의 고유정보 취득·사용)

라이선스 종료 후에도 핵심 기술자료나 영업비밀이 포함된 사용물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영업비밀 누설·부정 사용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 사용물 처리 관련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1. 사용 금지 vs 기존 재고 활용

일부 사업체는 계약 해지 후에도 남은 제작물(포스터, 매뉴얼 등)을 소각·파기하지 않고 재고로 활용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며, 계약서에 조항이 없더라도 라이선스 종료로 인한 무단 사용에 해당합니다.

2. 사용 기간 연장 여부

만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사용이 필요하다면, 재계약 또는 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간 서면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3. 반환 및 폐기의 절차 명확화

계약서에

반환 기준(예: 원본·복사본 여부, 전달 방식)과 폐기 증명(파기 확인서, 폐기 사진 등)을 포함하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은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계약 종료 후 상대방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저작권법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 로열티, 명예 손상, 영업 피해액 등을 기준으로 법원에서 피해 규모에 따라 배상액 산정이 됩니다.

2.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고소 가능

  • 무단 사용이 명백하면 저작권 침해죄(저작권법 제136조)

  • 기술·설계·영업비밀의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3. 계약위반 내용증명 발송 및 가처분 신청

  • 계약 위반으로 인한 사용 중단과 사용물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 필요 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사용 중지 명령)을 통해 빠르게 법적 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Previous
Previous

납품 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버티는 거래처, 민사소송 가능성

Next
Next

하자 있는 제품 납품 후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