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기밀 유출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요즘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내부 정보나 영업기밀이 유출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핵심 데이터를 가져가거나, 외부인이 몰래 자료를 빼내는 경우도 있죠.
이런 일이 생기면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사업상 기밀 유출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관련 법률과 실제 법적 대응 방법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사업상 기밀(영업비밀)이란 무엇일까?
1) 법적 정의
‘사업상 기밀’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영업이나 기술 활동에 있어 경쟁상 중요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즉,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기업이 비밀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정보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영업비밀로 인정됩니다.
2) 예시로 볼 수 있는 영업비밀
제품의 제조 기술, 설계도, 소프트웨어 코드
고객 명단, 단가표, 거래처 정보
마케팅 전략, 원가 구조, 연구개발 자료 등
| 2. 기밀 유출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이유
사업상 기밀이 유출되면 기업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법은 기밀을 유출한 자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긴 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는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제공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손해액 산정 방법
손해액은 실제 입은 손해액뿐 아니라,
부당이익 (유출자가 얻은 이익),
라이선스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법원이 인정하는 추정 손해액
등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유출된 정보로 인해 경쟁사가 얻은 이익” 또는 “피해 회사가 잃은 매출”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판단합니다.
| 3. 기밀 유출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자료가 유출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될 것
앞서 말한 3요건 —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 —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내에 접근 제한이 없거나, 외부 협력업체에 자유롭게 공유된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되었을 것
단순히 ‘기억하고 있던 정보’를 활용한 정도는 인정되지 않지만,
USB로 복사하거나 이메일로 전송, 사진 촬영 등 명백한 유출 행위가 있으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3) 유출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것
피해 기업이 실제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거나, 영업상 경쟁력에 타격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4. 손해배상 외에 가능한 법적 조치들
1) 침해행위 금지 및 예방 청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
손해배상 외에도, 법원에 기밀 사용 금지, 자료 반환, 유출된 정보의 폐기 등을 명령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 가능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누설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영업비밀 누설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외국 기업이나 해외로의 유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특히 내부 직원이 회사의 기밀을 경쟁사에 넘겼다면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5. 실제 손해배상 청구 절차
증거 확보 – 이메일, 파일 복사 기록, CCTV, 접근 로그 등을 통해 유출 사실 입증
변호사 상담 및 법적 검토 –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부정경쟁방지법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에 근거
필요 시 형사 고소 병행 – 유출 행위가 명백할 경우 형사 절차와 병행 가능
| 6.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정리
기밀 유출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대응과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비밀 누설죄(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해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 – 회사 서버에 무단 접근해 정보 취득 시 적용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탈취) – 전자적 방식으로 자료를 빼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 –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
즉, 단순히 회사의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갔다면,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