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
최근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간의 거래에서 ‘불공정 하도급 행위’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단가를 낮추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미루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하청업체(수급사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시정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하청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 절차와 관련 법률, 그리고 가능한 법적 대응 및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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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청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란?
1) 기본 개념
하청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란, 원청업체(도급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관련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대금 감액
부당한 위탁 취소 또는 수령 거부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보복행위
| 2.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1)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하도급법 제4조)
원청이 공사나 제조 위탁을 하면서 원가 이하의 대금을 강요하거나, 경쟁을 빌미로 지나치게 낮은 단가를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2) 부당 감액 (하도급법 제11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후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행위도 불공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3)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하도급법 제12조의2)
원청이 하청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는 기술탈취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납품대금 미지급·지연 (하도급법 제13조)
계약에 따라 납품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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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도급법 위반 시 신고할 수 있는 기관
1)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대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처리합니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 옴부즈만 / 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업체의 피해 상담 및 신고를 지원하며, 조정이나 협의 절차를 통해 해결을 돕습니다.
3)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하도급 문제는 각 발주기관 또는 조달청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4. 하청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 절차
1) 신고 준비 단계
계약서, 견적서, 납품증명서 등 거래 관련 증거자료 확보
이메일, 문자, 통화녹음 등 부당 요구나 협박 증거 수집
피해 금액 및 내용 정리
2) 신고 접수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하도급 신고센터” 접속
전화 상담: 1391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센터)
서면 제출: 거래 내용, 피해사실, 증거자료 첨부
3) 조사 및 처리 절차
공정위 조사 개시 →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 자료 요구
원청업체 소명 기회 부여
시정조치 결정 – 과징금, 시정명령, 검찰 고발
피해업체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 5. 법적 대응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하도급법 제35조, 민법 제750조)
불공정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하청업체는 원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처분 결과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2) 가압류 및 계약 해지
하청업체는 납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대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단체를 통한 공동 대응
여러 하청업체가 동일한 피해를 입은 경우, 협의회나 조합을 통해 공동 신고 및 소송이 가능합니다.
| 6.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형사 처벌 규정
하도급법은 단순 행정제재뿐 아니라, 형사 처벌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1) 하도급대금 미지급·감액 (제3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기술자료 유용 (제30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3) 재하도급 금지 위반 / 보복행위 (제31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즉, 원청업체가 반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면 형사 고발이 가능하며, 공정위가 직접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