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작업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디자인, 영상, 글, 개발 등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는 프리랜서 분들께 가장 중요한 법적 권리 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뢰인과의 계약서 없이 작업을 진행하거나, 작업물이 납품된 후 무단으로 재사용되거나 변형되는 경우도 많죠.
“내가 만든 작업물인데, 저작권도 나에게 있겠지?”
“돈 받고 넘긴 거니까 저작권도 의뢰인 거 아냐?”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아두는 것은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 작업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법률과 실제 분쟁 시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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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작업물,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있나요?
1.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창작물은 창작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저작권이 부여됩니다.
즉, 프리랜서가 독자적으로 만든 작업물이라면, 저작권은 당연히 프리랜서 본인에게 있습니다.
의뢰인이 대가를 지급했다고 해도, 계약서나 합의 없이 저작권까지 넘겨진 것은 아닙니다.
2. 단,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계약’으로 가능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과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등)이 있는데,
그중 저작재산권은 계약을 통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 조항이 없다면,
프리랜서는 작업물에 대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여전히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 계약서에 따라 달라지는 저작권 귀속 문제
1. 명시적으로 저작권 양도가 포함된 경우
계약서에 "해당 작업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프리랜서는 그 권리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모든 저작권이 다 양도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불가
(예: 내 이름을 삭제하거나, 임의로 수정하는 것에 이의 제기 가능)
2. 저작권 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서가 없거나, 저작권 관련 조항이 없다면,
작업물을 넘겼더라도 저작권은 프리랜서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의뢰인이 해당 작업물을 2차 가공하거나, 다른 기업에 재판매하거나, 이름을 바꿔 사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 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프리랜서는 의뢰인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행위 중단 및 해당 콘텐츠 사용 금지
손해액에 대한 배상
저작자 명예 회복 조치(정정보도 등)
2. 형사 고소도 가능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징역과 벌금 동시에)
단,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조정
소송 전 단계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서면 요청 시, 상대방에게 법적 부담감을 줄 수 있으며
실제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