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미설치로 인한 책임소재 문제
최근 몇 년간 수술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나 성범죄 사건이 보도되면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보호자나 환자가 요구했음에도 CCTV가 설치되지 않거나,
설치 여부 자체를 병원이 알리지 않은 채 수술이 진행된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오늘은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법률, 병원의 책임,
그리고 CCTV 미설치로 인한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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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무일까요?
2023년 9월부터 시행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수술의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병원은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수술실 CCTV 관련 주요 법령 내용 요약
1. 의료법 제33조의2 –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기관이 환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를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이상은 해당 법의 적용 대상
단, 응급상황이나 환자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예외 허용
2.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세부 내용
설치 위치, 저장 기간, 촬영 요청 절차 등이 명문화됨
촬영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사전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수술 전 동의서 및 촬영 요청서 등 문서화된 절차 필요
| 수술실 CCTV 미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
수술실에 CCTV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
법이 정한 요건 하에서 설치를 거부했거나,
요청을 받았음에도 무시했다면 행정적·민사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1. 행정적 책임
의료법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반복 위반 시, 행정처분 또는 의료기관 평가에 불이익 발생
2.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의료사고 발생 후 CCTV 미설치로 인해 입증 곤란이나 환자의 방어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병원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특히 환자 측이 사전에 촬영 요청을 했고, 병원이 이를 거부한 경우 과실이 더 무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CCTV 미설치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성추행,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과실 등 다른 범죄와 연결될 경우,
CCTV 부재는 병원의 관리책임을 강화시키는 요소가 됩니다.예: 의료인이 마취 상태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CCTV가 있었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점이 부각되며 병원 측의 관리 책임이 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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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가 없을 때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병원 측에 영상 제공 및 설명 자료 요청
CCTV가 없더라도 수술 기록지, 간호기록지, 마취기록지 등
기타 진료기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사고나 이상 징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2. 의료법 위반 여부 확인 및 신고 가능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었는데도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과태료 및 행정조치 유도가 가능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 고소 가능
수술실 내 부적절한 처치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가 가능하며,
과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이때 CCTV가 없다는 점은 환자 입장에서 입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지만,
병원 측의 기록 누락이나 관리 책임 부실을 통해 추정 과실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