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미설치로 인한 책임소재 문제

최근 몇 년간 수술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나 성범죄 사건이 보도되면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보호자나 환자가 요구했음에도 CCTV가 설치되지 않거나,
설치 여부 자체를 병원이 알리지 않은 채 수술이 진행된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오늘은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법률, 병원의 책임,
그리고 CCTV 미설치로 인한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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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무일까요?

2023년 9월부터 시행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수술의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병원은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수술실 CCTV 관련 주요 법령 내용 요약

1. 의료법 제33조의2 –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 의료기관이 환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를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이상은 해당 법의 적용 대상

  • 단, 응급상황이나 환자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예외 허용

2.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세부 내용

  • 설치 위치, 저장 기간, 촬영 요청 절차 등이 명문화됨

  • 촬영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사전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수술 전 동의서 및 촬영 요청서 등 문서화된 절차 필요



| 수술실 CCTV 미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

수술실에 CCTV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
법이 정한 요건 하에서 설치를 거부했거나,
요청을 받았음에도 무시했다면 행정적·민사적 책임
이 따를 수 있습니다.

1. 행정적 책임

  • 의료법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반복 위반 시, 행정처분 또는 의료기관 평가에 불이익 발생

2.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의료사고 발생 후 CCTV 미설치로 인해 입증 곤란이나 환자의 방어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병원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환자 측이 사전에 촬영 요청을 했고, 병원이 이를 거부한 경우 과실이 더 무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 CCTV 미설치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성추행,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과실 등 다른 범죄와 연결될 경우,
    CCTV 부재는 병원의 관리책임을 강화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 예: 의료인이 마취 상태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CCTV가 있었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점이 부각되며 병원 측의 관리 책임이 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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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가 없을 때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병원 측에 영상 제공 및 설명 자료 요청

  • CCTV가 없더라도 수술 기록지, 간호기록지, 마취기록지 등
    기타 진료기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사고나 이상 징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2. 의료법 위반 여부 확인 및 신고 가능

  •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었는데도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과태료 및 행정조치 유도가 가능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 고소 가능

  • 수술실 내 부적절한 처치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가 가능하며,
    과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 이때 CCTV가 없다는 점은 환자 입장에서 입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지만,
    병원 측의 기록 누락이나 관리 책임 부실을 통해 추정 과실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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