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이중진료 및 대리수술, 형사고소 가능 여부

수술실이나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의료인의 부정행위 중 가장 심각하게 여겨지는 것 중 하나가 이중진료와 대리수술입니다.
의사가 직접 수술한다고 설명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의사나 심지어 의료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신 수술을 진행했다면,
이는 단순한 의료윤리 위반을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오늘은 이중진료와 대리수술이 어떤 행위이며,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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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이중진료란 무엇인가요?

이중진료란 한 명의 의사가 동시에 두 명 이상의 환자에게 수술 또는 시술을 하거나,
다른 환자의 수술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수술하는 것처럼 환자에게 설명하고
다른 의료인이 진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등에서 “원장님이 직접 집도”라고 광고한 뒤,
실제로는 수련의나 대리의사가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 대리수술은 왜 문제인가요?

대리수술은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제3자가 본래 집도의가 아닌 사람이 수술을 집도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중대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 관련 법률로 본 처벌 가능성

1. 형법 제268조 – 업무상 과실치상·치사죄

대리수술이나 이중진료 도중 의료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과실치상(또는 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

2. 형법 제350조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짓으로 설명(기망)하고 수술을 다른 사람이 했을 경우,
병원 또는 해당 의료인의 행위는 병원의 정당한 진료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347조 – 사기죄

‘원장 수술’이라며 고액의 수술비를 받은 후, 실제로는
수련의 또는 다른 의료진이 수술을 했다면,
이는 환자의 금전을 속여 받아낸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의료법 제27조 –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의사가 아닌 자가 수술을 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환부를 절개하거나 의료행위를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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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수술 및 이중진료 발생 시 환자가 할 수 있는 대응

1. CCTV 및 진료기록 확보

  • 수술실 CCTV가 있다면 영상 확보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 수술참여 의료진의 이름이 명시된 수술기록지·마취기록지·진료기록부 등을 요청해
    실제 참여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의료기관에 사실 확인 요청 및 내용증명 발송

  • 병원 측에 정식으로 설명요구 공문 또는 내용증명을 보내
    경위를 확인하고, 향후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3.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

  • 대리수술, 이중진료는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동시에 정신적 손해와 신체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에는 해당 수술과 관련된 진료기록, 증언, 녹취, CCTV 등 증거자료 첨부가 필요합니다.



| 의료인 대리수술,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중진료나 대리수술은 단순한 병원 내 실수나 오해가 아닌,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환자가 자신의 수술을 누가 집도했는지도 모른 채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확보한 후 민·형사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 방법입니다.

적절한 법률 상담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하신다면,
피해 회복과 의료기관의 책임 추궁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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