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영상 유출 협박할 때,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다툼 중인 상대가 과거에 서로 합의하에 촬영했던 영상이나 사진을 가지고 “퍼뜨리겠다”, “가족이나 직장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감정 싸움을 넘어,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인 간 촬영한 영상이 유출될 위협을 받을 경우의 형사처벌 가능성,
그리고 관련 법률과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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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사이에 합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유출 위협은 범죄입니다

과거 연인 사이에 서로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라 하더라도,
이후 이를 유출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 및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즉, “합의 촬영 여부”와 “유포 협박”은 별개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률과 적용 조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

  • 촬영물 등을 유포하거나 유포할 듯한 언동으로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제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합니다.

2. 형법 제283조 (협박죄)

  • “직장에 뿌리겠다”, “인터넷에 퍼뜨리겠다”는 말 자체가 협박으로 인정됩니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3.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 유포 행위가 있을 경우, 허위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4.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불법촬영물 유포죄)

  • 실제 유출이 일어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영상 유출 위협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증거 확보가 가장 우선입니다

  • 문자, 카카오톡, SNS DM 등 유포를 암시하거나 협박하는 메시지를 캡처해두세요.

  • 통화 내용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녹음 가능하며,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경찰 신고 및 형사 고소

  • 증거를 바탕으로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고,
    ‘디지털 성범죄 수사팀’이나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정식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영상 삭제 및 유포 차단 조치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또는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STOP! 지원센터’를 통해 영상 삭제 요청과 유포 차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유포된 경우 가능한 고소 및 처벌

연인이었던 관계였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했다면 아래 처벌이 적용됩니다.

  • 불법촬영물 유포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사용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 게시·유포 시 추가 적용 가능

또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유포 행위는 피해자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 중심의 강력한 판결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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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을 받은 경우 형사 고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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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도 접근하면 안 됩니다” – 데이트폭력 접근금지 명령과 처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