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도 접근하면 안 됩니다” – 데이트폭력 접근금지 명령과 처벌 정리

최근 몇 년 사이 데이트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관련 법률과 보호 조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기 쉽지만, 결코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특히 반복적인 위협이나 스토킹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중요한 보호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신청 방법과 그 법적 근거, 그리고 만약 가해자가 이 명령을 어겼을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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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 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접근금지 명령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주로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명령 신청 대상과 조건

1. 누구에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연인 관계에서 폭력, 협박, 스토킹 등을 당한 피해자 본인

  •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 또는 긴급한 경우 경찰이 직권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2. 어떤 상황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 반복적인 신체적, 언어적 폭력

  •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되는 전화, 문자, 찾아오기

  • SNS, 주변인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괴롭힘

  • 강제로 만남을 요구하거나 집 주변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연락이라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도라면 접근금지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근금지 명령 신청 방법

1. 경찰에 신고 또는 법원 직접 신청

  • 우선 112에 신고해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검찰 또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 피해자 스스로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직접 보호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서류와 절차

  • 신청서

  • 피해 사실 진술서

  • 증거자료 (문자, 통화내역, CCTV, 증인 진술 등)

접수 후에는 보통 법원에서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명령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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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 피해자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직접, 간접적인 연락 금지 (문자, 메신저, 전화 등 포함)

  • 학교, 직장 등 특정 장소 출입 금지

  • SNS, 제3자를 통한 접근도 금지

이 명령은 보통 최대 6개월까지 유효하며, 필요 시 연장 가능합니다.



|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

  • 스토킹처벌법 제19조에 따르면,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 추가 형사고소 가능

접근금지 명령 위반 자체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 스토킹죄, 협박죄, 주거침입죄 등도 병행 고소할 수 있어요.



| 데이트폭력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

데이트폭력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형사범죄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죄명으로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 폭행죄 (형법 제260조): 상대방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한 경우

  • 협박죄 (형법 제283조): 무언의 위협이나 언어적 위협도 포함

  • 상해죄 (형법 제257조): 실질적인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

  • 스토킹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지속적 감시·접근·연락

  •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 동의 없이 자택이나 회사 침입 시

이러한 범죄는 모두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피해자는 변호사 선임 없이도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법률상담과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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