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영상을 삭제 요청할 수 있는 방법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형사 범죄입니다.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영상, 사진 등은 피해자의 일상뿐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다행히 최근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자가 직접 ‘영상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관련 기관에서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어떻게 영상을 삭제 요청할 수 있는지, 그 과정과 함께 법적 대응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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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요?

디지털 성범죄는 스마트폰, 카메라, 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 동의 없이 촬영한 신체 사진 또는 영상 (불법촬영)

  • 촬영물의 유포, 재유포, 저장, 소장

  • 지인을 사칭해 음란물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 리벤지포르노(보복성 영상 유포)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 제작 및 유포

이러한 영상이나 사진이 인터넷상에 퍼질 경우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수많은 플랫폼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영상 삭제 요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요청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 삭제 요청 접수: 홈페이지, 전화(02-735-8994), 카카오톡 등 다양한 경로로 신청 가능

  • 필요 정보: 영상이 퍼진 URL, 게시된 사이트 정보, 캡처 이미지 등

  • 전문 삭제 인력이 삭제 요청 대행: 국내외 사이트 운영자에게 공식 요청서를 발송해 삭제 처리

삭제는 보통 24~72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며, 협조하지 않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관련 부처와 연계해 법적 조치도 진행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촬영물등 신고센터’ 이용

  • www.cleaninternet.or.kr 접속

  • ‘불법촬영물 신고’ 메뉴에서 URL 입력

  • 심의를 통해 사이트 강제 차단, 삭제 요청까지 진행 가능

방심위는 법적 권한이 있어 불응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3.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수사대 신고

삭제뿐 아니라 형사 고소를 고려 중이라면 경찰의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영상 유포 경로를 신고하고, 동시에 삭제 요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112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www.police.go.kr

  • 증거자료(영상, 대화기록, URL 등)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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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디지털 성범죄는 다양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엄격한 형사 처벌이 따릅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불법촬영 및 유포)

  • 동의 없는 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상대방 동의 유무 무관)

  • 재유포, 협박 유포: 가중처벌 대상 (최대 10년 이상 징역 가능)

2. 정보통신망법 위반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소지·유포 자체로도 무조건 중형

  •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



| 법적 대응 및 고소 방법

영상 삭제만으로 끝나지 않고,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싶으시다면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서나 검찰청에 형사 고소장 제출

  •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며,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상담과 법률 지원 가능

  • 영상 촬영자, 유포자, 재유포자 모두 고소 대상입니다.

또한 유포된 영상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병행할 수 있고, 판례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배상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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