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영상을 삭제 요청할 수 있는 방법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형사 범죄입니다.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영상, 사진 등은 피해자의 일상뿐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다행히 최근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자가 직접 ‘영상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관련 기관에서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어떻게 영상을 삭제 요청할 수 있는지, 그 과정과 함께 법적 대응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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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요?
디지털 성범죄는 스마트폰, 카메라, 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동의 없이 촬영한 신체 사진 또는 영상 (불법촬영)
촬영물의 유포, 재유포, 저장, 소장
지인을 사칭해 음란물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리벤지포르노(보복성 영상 유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 제작 및 유포
이러한 영상이나 사진이 인터넷상에 퍼질 경우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수많은 플랫폼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영상 삭제 요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요청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삭제 요청 접수: 홈페이지, 전화(02-735-8994), 카카오톡 등 다양한 경로로 신청 가능
필요 정보: 영상이 퍼진 URL, 게시된 사이트 정보, 캡처 이미지 등
전문 삭제 인력이 삭제 요청 대행: 국내외 사이트 운영자에게 공식 요청서를 발송해 삭제 처리
삭제는 보통 24~72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며, 협조하지 않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관련 부처와 연계해 법적 조치도 진행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촬영물등 신고센터’ 이용
www.cleaninternet.or.kr 접속
‘불법촬영물 신고’ 메뉴에서 URL 입력
심의를 통해 사이트 강제 차단, 삭제 요청까지 진행 가능
방심위는 법적 권한이 있어 불응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3.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수사대 신고
삭제뿐 아니라 형사 고소를 고려 중이라면 경찰의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영상 유포 경로를 신고하고, 동시에 삭제 요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112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www.police.go.kr
증거자료(영상, 대화기록, URL 등)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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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디지털 성범죄는 다양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엄격한 형사 처벌이 따릅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불법촬영 및 유포)
동의 없는 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상대방 동의 유무 무관)
재유포, 협박 유포: 가중처벌 대상 (최대 10년 이상 징역 가능)
2. 정보통신망법 위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소지·유포 자체로도 무조건 중형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
| 법적 대응 및 고소 방법
영상 삭제만으로 끝나지 않고,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싶으시다면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형사 고소장 제출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며,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상담과 법률 지원 가능
영상 촬영자, 유포자, 재유포자 모두 고소 대상입니다.
또한 유포된 영상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병행할 수 있고, 판례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배상받은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