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회복절차 및 민사 병행 소송

요즘 뉴스를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특히 점점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평범한 사람들도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설마 내가?" 싶다가도 어느 순간 돈을 송금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의 회복 절차, 민사 소송 진행 방법, 그리고 가능할 수 있는 법적 대응에 대해 차근차근 안내드릴게요. 실제 사례에 기반한 내용이라 믿고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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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 경찰 신고 및 피해 사실 입증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112에 신고하시고, 관할 경찰서에 가서 정식 피해 신고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입금 내역, 문자나 전화 기록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는 모두 확보해두세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기록이 있어야 추후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2.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

돈을 송금한 계좌의 은행에 바로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경찰 신고 접수번호가 있다면 절차가 더 신속히 진행되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긴급 지급정지를 통해 계좌를 바로 동결해주기도 합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이를 되찾기 위한 채권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및 금융감독원에 피해 접수

  • 사이버범죄 신고센터(www.police.go.kr)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www.fss.or.kr)

이러한 공식 채널을 통해 피해 접수를 진행하면 국가 차원의 조사와 보완 지원이 들어가므로 반드시 함께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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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 절차

1. 피해자 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었거나, 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이 확인된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말 그대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 부당한 이익으로 간주되어,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민사적 청구입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제도 활용

가해자와의 법적 다툼이 예상되거나 소송이 부담된다면 간단한 절차인 '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간단한 서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3. 계좌 명의인 상대로도 청구 가능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명의인과 실제 범죄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의인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에게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처벌 및 고소 가능성

보이스피싱은 명백한 형사범죄이며, 관련자는 다음과 같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사기죄(형법 제347조):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법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통신망을 통해 사기 행위를 한 경우

  • 범죄단체 조직 및 가담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경우, 가담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가능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 작성 후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면 수사가 시작되며,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간 전달책인 **‘대포통장 명의인’이나 ‘돈을 전달한 알바’**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명의인을 대상으로 한 법적 대응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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