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 처벌, 어디까지 가능할까? 처벌 내용
낙태에 대한 법적 처벌은 우리나라 형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의사로 낙태를 하면 자기낙태죄에 해당하고, 이를 도운 사람이 있으면 동의낙태죄 또는 의사에 의한 낙태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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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낙태 관련 주요 처벌 내용
1. 임신한 여성이 직접 낙태한 경우
→ 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의사가 약물이나 수술로 낙태 시술을 한 경우
→ 의사에 의한 낙태죄(형법 제270조)로 2년 이하의 징역
→ 만약 산모의 동의 없이 강제로 낙태를 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의사가 아닌 사람이 낙태를 도운 경우
→ 낙태를 교사(부추김)하거나 방조한 사람도 동일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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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19년에 낙태죄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형법상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었지만,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아직 법적 공백 상태입니다.
즉, 현재까지는 명확한 낙태 관련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지만, 의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하거나 무면허자가 시술할 경우 처벌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