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 중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익근무요원은 군 복무의 한 형태로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지만, 엄연히 국가의 명령에 따른 복무자입니다. 그런데 일부 현장에서는 이를 ‘단순 보조인력’ 정도로 취급하며, 인권 침해나 성희롱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 중 성희롱을 당했다면 단순히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익근무 중 성희롱 피해 시 법적 보호 방안과 대응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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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근무요원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근로자 유사 지위'에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군인 신분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구분되며, 『병역법』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규정』 등에 따라 관리됩니다. 복무 기관에서는 이들을 인권 존중의 원칙 하에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성희롱의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의되어 있으며, 공익근무요원에게도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업무 관련 성적 언동
성적인 농담, 외모 평가, 특정 신체부위 언급 등 불쾌감을 유발하는 말과 행동이 포함됩니다.
2. 위계·위력에 의한 성희롱
상급자가 공익근무요원에게 성적으로 불쾌한 언행을 했을 경우,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괴롭힘
성적인 언급이 반복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도하는 업무지시·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침해로 판단됩니다.
|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녹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메모 등 성희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제3자가 들었거나 목격한 경우, 증인 진술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복무기관 책임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리세요
담당 지도관 또는 기관장에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세요.
내부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묵살될 경우, 병무청이나 인권위원회에 직접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성희롱 피해는 인권침해로서 진정 가능합니다.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접수 가능하며, 진정 시 신분 보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제298조),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하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가 심할 경우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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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관련 법률로 가능한 형사처벌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성희롱 관련 성폭력처벌법 위반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성적 언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모욕죄(형법 제311조)
성적인 언사로 모욕감을 주었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형법 제302조)
직위를 이용해 위계적으로 행한 성추행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