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 중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익근무요원은 군 복무의 한 형태로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지만, 엄연히 국가의 명령에 따른 복무자입니다. 그런데 일부 현장에서는 이를 ‘단순 보조인력’ 정도로 취급하며, 인권 침해나 성희롱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 중 성희롱을 당했다면 단순히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익근무 중 성희롱 피해 시 법적 보호 방안과 대응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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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근무요원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근로자 유사 지위'에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군인 신분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구분되며, 『병역법』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규정』 등에 따라 관리됩니다. 복무 기관에서는 이들을 인권 존중의 원칙 하에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성희롱의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의되어 있으며, 공익근무요원에게도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업무 관련 성적 언동

성적인 농담, 외모 평가, 특정 신체부위 언급 등 불쾌감을 유발하는 말과 행동이 포함됩니다.

2. 위계·위력에 의한 성희롱

상급자가 공익근무요원에게 성적으로 불쾌한 언행을 했을 경우,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괴롭힘

성적인 언급이 반복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도하는 업무지시·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침해로 판단됩니다.



|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 녹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메모 등 성희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제3자가 들었거나 목격한 경우, 증인 진술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복무기관 책임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리세요

  • 담당 지도관 또는 기관장에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세요.

  • 내부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묵살될 경우, 병무청이나 인권위원회에 직접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성희롱 피해는 인권침해로서 진정 가능합니다.

  •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접수 가능하며, 진정 시 신분 보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제298조),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하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정신적 피해가 심할 경우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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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관련 법률로 가능한 형사처벌

  •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희롱 관련 성폭력처벌법 위반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성적 언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모욕죄(형법 제311조)
    성적인 언사로 모욕감을 주었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형법 제302조)
    직위를 이용해 위계적으로 행한 성추행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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