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발생한 성적 대화, 처벌받을 수 있나요?

요즘은 다양한 채팅앱을 통해 처음 보는 사람과도 손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와 함께 불쾌한 성적 대화나 성희롱이 발생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대화를 시도했다면, 단순히 ‘장난’이나 ‘가벼운 말’로 넘길 수 없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팅앱에서 발생한 성적 대화가 언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관련 법률과 실제 가능한 대응 방안까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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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앱 성적 대화, 어떤 경우 처벌될 수 있을까?

1.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표현을 보냈다면 ‘성희롱’이나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채팅앱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발언을 계속하거나, 성기 등 신체에 대한 언급을 한다면 이는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또한 그 말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했다면, 형법상 모욕죄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진, 영상 등을 보낸 경우에는 ‘음란물 유포’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입니다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제13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도 처벌받습니다.



| 관련 법률과 처벌 수위 정리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공공장소가 아닌 채팅앱을 통해서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영상을 전송하면 해당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모욕죄 (형법 제311조)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발언, 특히 성적인 모욕이 있을 경우 적용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성적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등)

업무 관련 채팅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징계), 민사상 손해배상 등 가능

4. 아동·청소년 대상일 경우 더 강력한 처벌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성적 대화 자체로도 성착취 시도로 간주되며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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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시도했을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캡처, 녹화 등 증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쾌하거나 부적절한 메시지는 반드시 캡처해두세요. 보낸 시간, 상대방 닉네임, 채팅 내용이 중요합니다. 앱에서 삭제해도 법적으로는 복구가 가능하니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앱 신고 및 경찰에 정식 고소 가능

각 채팅앱에는 신고 기능이 있으며, 이용자 차단 외에도 운영자에게 신고 후 해당 계정 제재 요청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 또는 인터넷범죄신고센터(ecrm.police.go.kr)를 통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3. 고소 시 위자료 청구도 가능

형사처벌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했다면 위자료 액수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며 - 채팅앱 속 ‘성적 대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팅앱이라는 공간이 사적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공적인 소통 수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성적인 언행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발언을 지속하거나 음란한 사진·영상을 보냈다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절대 혼자 참지 마시고, 증거를 수집한 후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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