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발생한 성적 대화, 처벌받을 수 있나요?
요즘은 다양한 채팅앱을 통해 처음 보는 사람과도 손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와 함께 불쾌한 성적 대화나 성희롱이 발생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대화를 시도했다면, 단순히 ‘장난’이나 ‘가벼운 말’로 넘길 수 없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팅앱에서 발생한 성적 대화가 언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관련 법률과 실제 가능한 대응 방안까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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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앱 성적 대화, 어떤 경우 처벌될 수 있을까?
1.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표현을 보냈다면 ‘성희롱’이나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채팅앱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발언을 계속하거나, 성기 등 신체에 대한 언급을 한다면 이는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또한 그 말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했다면, 형법상 모욕죄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진, 영상 등을 보낸 경우에는 ‘음란물 유포’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입니다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제13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도 처벌받습니다.
| 관련 법률과 처벌 수위 정리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공공장소가 아닌 채팅앱을 통해서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영상을 전송하면 해당됩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모욕죄 (형법 제311조)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발언, 특히 성적인 모욕이 있을 경우 적용됩니다.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성적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등)
업무 관련 채팅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징계), 민사상 손해배상 등 가능
4. 아동·청소년 대상일 경우 더 강력한 처벌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성적 대화 자체로도 성착취 시도로 간주되며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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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시도했을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캡처, 녹화 등 증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쾌하거나 부적절한 메시지는 반드시 캡처해두세요. 보낸 시간, 상대방 닉네임, 채팅 내용이 중요합니다. 앱에서 삭제해도 법적으로는 복구가 가능하니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앱 신고 및 경찰에 정식 고소 가능
각 채팅앱에는 신고 기능이 있으며, 이용자 차단 외에도 운영자에게 신고 후 해당 계정 제재 요청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 또는 인터넷범죄신고센터(ecrm.police.go.kr)를 통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3. 고소 시 위자료 청구도 가능
형사처벌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했다면 위자료 액수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며 - 채팅앱 속 ‘성적 대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팅앱이라는 공간이 사적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공적인 소통 수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성적인 언행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발언을 지속하거나 음란한 사진·영상을 보냈다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절대 혼자 참지 마시고, 증거를 수집한 후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