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신고 이후 불이익이 생겼다면?
직장에서 성희롱을 겪고 이를 신고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당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당황스러울까요? 분명히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인데, 현실에서는 불이익이나 따돌림 등 2차 피해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이후 불이익이 생겼을 때,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실제 사례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신고했는데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면?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 법에서는 사용자가 성희롱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성희롱을 신고한 사람이 ‘일을 빼앗기거나’, ‘부당하게 평가를 받거나’,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 성희롱 피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어떤 법을 위반하는 걸까요?
1.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위반
해당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성희롱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근무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어떤 불이익한 처우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조 및 제76조의2 위반
성희롱 관련 2차 가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도 해당됩니다. 사용자는 이를 알고도 방치해서는 안 되며, 괴롭힘 발생 시에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도 성립 가능
신고 이후 동료들이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혹은 상사가 “괜히 문제를 일으켰다”는 식으로 압박을 준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등으로도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신고 이후 불이익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증거를 수집하세요
우선 중요한 건 증거 확보입니다. 문자, 이메일, 업무 지시 내역, 인사평가 변경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모아두세요. 불이익이 성희롱 신고 이후에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회사 내 고충처리 또는 외부 기관에 신고
회사에 고충처리 절차가 있다면 먼저 그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거나 해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직접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민형사상 소송 또는 형사 고소 가능
불이익 처우가 명백하고, 증거가 확보됐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가해자 또는 회사를 대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 대상은 성희롱 가해자뿐 아니라 불이익을 준 상사나 인사팀, 또는 이를 방치한 사용자(회사)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 및 고소, 처벌 정보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이후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아래와 같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불이익 처우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76조의4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상황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죄, 강요죄 등 형사 고소 가능
불이익의 정도가 크고 반복적이라면,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