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시점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부담을 남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소를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고소를 취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언제든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성추행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시점과 그 법적 한계, 그리고 관련 법률 및 처벌 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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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은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

성추행은 법적으로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에 해당합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추행한 경우를 말하죠.

강제추행죄는 과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지만,
2013년 6월 19일부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이 말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성추행 고소 취하, 가능한 시점은 언제일까?

1.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취하가 가능할 수 있음

경찰이나 검찰에서 아직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단계라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기관이 이를 참고해 수사를 중단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단순히 고소인이 취하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2. 기소(검찰 송치) 이후에는 취하 불가능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이상,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공소권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3. 다만,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영향력을 미침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협조를 중단하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합의와 고소 취하의 차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합의와 고소 취하의 차이입니다.

  • 고소 취하: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고소를 철회하는 행위입니다.

  • 합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민사적·사적인 차원에서 서로 용서하고 보상받는 행위입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즉, 합의는 처벌의 유무를 바꾸지는 않지만 양형(형벌의 수준) 에는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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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로 본 성추행 및 고소 취하 규정

1.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7조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취하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성추행은 이제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하로 공소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피해자가 미성년자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특가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추행 사건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과 처벌 내용

1. 피해자 입장

피해자는 형사 고소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피해자는 이를 통해 위자료 및 사과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해자 입장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소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량은 최대 6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한 경우(직장 내 성추행, 미성년자 대상 등)에는 10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진행 중 합의 가능성

수사나 재판 중에도 합의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이를 양형 사유(형량 감경 사유) 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추행 사건의 고소는 ‘취하’가 가능하더라도 처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성추행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 여부, 피해자의 진술 태도, 반성 정도
최종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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