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신속한 증거 확보 방법
최근 몇 년 사이 스마트폰과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분들이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될까 봐 두렵다”거나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 확보의 속도와 정확성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어떤 법률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요?
디지털 성범죄란 정보통신기기나 온라인 공간을 이용해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불법 촬영·유포·협박 등의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의 없이 촬영(몰카, 불법촬영)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거나 협박(리벤지 포르노, 딥페이크 등)
음란물 유포 또는 공유
온라인 상에서의 성적 괴롭힘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온라인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취급됩니다.
| 관련 주요 법률
디지털 성범죄는 다음과 같은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전시·소지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음란물 유포죄)
온라인·SNS·게시판 등을 통해 음란한 사진,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게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3. 형법 제311조 (모욕죄), 제307조 (명예훼손죄)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딥페이크(Deepfake) 합성물 관련 조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신속한 증거 확보 방법
디지털 범죄는 삭제나 유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증거 확보의 시기와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1. 화면 캡처 및 저장 (스크린샷 확보)
메신저 대화, SNS 메시지, 게시물, 동영상 링크 등 범죄 정황이 담긴 화면은 즉시 캡처해 두세요.
가능하면 날짜, 시간, 계정 이름이 함께 표시된 상태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캡처 외에도, 영상 녹화(화면 녹화 기능)를 통해 전체 상황을 기록해 두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2. URL 및 게시물 링크 기록
삭제되더라도 수사기관은 URL 주소를 통해 서버기록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게시물의 주소(URL) 와 게시된 시간, 플랫폼 이름(예: 인스타그램, 트위터, 오픈채팅 등) 을 메모해 두세요.
3. 원본 데이터 보존 (디지털 포렌식 대비)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된 증거를 삭제하거나 덮어쓰면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별도의 USB나 외장하드에 복사해두고,
수사기관이나 변호사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 보존 요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4. 유포 정황이 있는 경우, 사이트 신고 병행
불법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갔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불법정보 신고센터)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를 통해 삭제 및 차단을 즉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요청해도 24시간 이내에 임시 차단이 가능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수사기관 신고 시 유의할 점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객관적인 증거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을 준비하면 수사 진행이 훨씬 원활합니다.
캡처 이미지, 영상,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
피의자(가해자)의 계정명, 연락처, 닉네임 등 확인 가능한 정보
유포된 경로(사이트, 채팅방, SNS 링크 등)
이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성폭력 전담 수사관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가능한 법적 대응 및 고소 방법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단순히 삭제 요청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가해자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형사고소 가능 범죄 유형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불법 영상물 유포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명예훼손죄·모욕죄(형법 제307조, 제311조)
협박죄(형법 제283조) – 영상 유포를 빌미로 금품 요구 시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심리치료비·삭제비용·명예회복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