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 요건 및 문자 협박 고소 사례
남에게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같은 협박성 문자를 받은 적 있으신가요? 문자 한 줄, 카톡 한 번이 단순 감정 섞인 표현을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협박죄의 성립 요건, 처벌 수위, 그리고 문자 협박 고소 사례와 대응 절차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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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란 무엇이며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유발했을 때 성립합니다.
1. 구체적 해악의 고지 필요
“죽여버릴 거야”, “집에 찾아가겠다”처럼 실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위협이어야 합니다
2. 고의성
단순 감정 표출이 아니라, 상대방이 공포감을 느끼도록 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3. 공포감 유발
실제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꼈거나, 객관적 상황으로 공포가 예상되는 경우 협박죄로 인정됩니다
| 문자 메시지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네, 문자나 카톡을 통한 협박도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 문자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성립
피해자가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내용이 위협적인 경우 협박죄 성립
2. 처벌 수위
일반 협박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경유 협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 특수 협박일 경우 더 무거운 형량
흉기·위험물 이용, 집단 협박 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 문자 협박 고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증거 확보가 핵심
문자를 캡처하거나 원본 포함 전체 대화 기록 저장하세요.
녹음, CCTV, 목격자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2. 신고 절차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고소장 작성 후 증거 제출, 피해자 진술 → 가해자 조사 → 검찰 송치
3. 구속 가능성도 존재
반복 협박, 심각한 위협 의도, 피해자의 공포 내용이 분명하다면 경찰이 피의자 구속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문자 협박 실제 사례와 처벌 결과
전 연인이 “죽이겠다” 문자 10여 회 보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협박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짐
문자 협박으로 벌금형: “돈 갚지 않으면 너네 가족에게 알려주겠다” 등의 협박 메시지에 법원은 벌금 100~200만원 선고
| 협박죄 외 추가 대응도 가능합니다
1. 민사 손해배상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명예훼손죄 병행 가능성
협박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인격을 침해했을 경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반복·집단적 협박은 가중처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특수 협박죄로 가중된 형사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