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있는 성범죄자의 위치정보 공개 요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 중인 성범죄자의 위치정보는 일괄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공개됩니다. 이를 통해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충족될 때만 공개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위치정보가 공개되는지, 법적 근거와 실제 사례, 피해자‧제3자 입장에서 대응할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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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 공개,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1. 특정강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법

  •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스토킹·성폭력·강간·살인 등 중대범죄 피고인·피의자 대상자에는 얼굴사진(머그샷), 신상정보, 전자발찌 착용 여부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공개 기관은 경찰청·검찰청이며, 99~30일간 게시됩니다

2. 위치정보 공개 요건

  • 법원 판단 아래 스토킹 재범 우려가 클 경우, 검사 요청으로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위치 추적이 공개됩니다

  • 표시된 위치정보는 피해자 접근 차단 및 보호 알림 시스템의 일부로,

    • 대상자의 동선·접근 여부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왜 공개하는 걸까요? 목적과 효과는?

  • 재범 위험성 경고
    스토킹·성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이 피해자 혹은 통제받지 않는 지역에 나타나지 않도록 감시합니다

  • 피해자 보호 및 경보 시스템 강화
    위치 알림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지시키고 대응 조치를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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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로 살펴보는 위치공개 상황

  • 스토킹 가해자에게:
    법원이 검사 요청에 따라 일시 접근금지 조치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 이어 위치정보도 공개합니다

  • 성폭력 전과자:
    기본적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되며, 재범 위험이 높으면 신상·위치도 포함해 공표됩니다



| 더 강화된 관리 조치도 있습니다

  • 전자발찌 훼손 시 즉각 압수·수색 가능
    훼손 사실 자체가 수사에 반영되어, 압수영장 없이 장치를 수거·수색하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 법무부와 경찰 간의 위치정보 상시 공유
    4대 특정사범(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에 대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법무부에서 경찰과 공유하는 법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피해자나 제3자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1. 신상정보 공개사이트
    경찰·여성가족부 사이트에서 피고인 피의자 전자발찌 착용 여부와 사진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보호 앱과 알림 시스템
    2025년부터는 피해자가 자신의 모바일 앱에서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실시간 알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당신 주변에 나타났다면:

  1. 신상공개 페이지 확인 및 알림 설정

  2. 접근 금지 명령 여부 조사 – 법원 명령이나 위치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위치를 알 수 있을 경우 즉시 경찰 연락 및 보호조치 요청

  4. 추가 범죄 발생 시, 검찰에 고소하거나 형사 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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