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의 스킨십,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
클럽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자칫 ‘스킨십’ 문제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어 보였다고 해서 모든 신체 접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스킨십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클럽에서의 스킨십이 어디까지 괜찮고, 어떤 행동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1. 클럽에서 허용되는 스킨십의 기준은 ‘상대방의 동의’
클럽에서는 음악과 술,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입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춤을 추는 과정에서 가볍게 스치거나 부딪히는 정도는 ‘우연한 접촉’으로 보아 처벌되지 않지만, 허리, 엉덩이, 가슴, 허벅지 등 성적 부위에 의도적으로 손을 대는 경우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분위기가 그랬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거부 의사를 보였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2. 강제추행죄의 법적 근거와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손을 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클럽에서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불쾌해했는데도 계속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손을 대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 역시 ‘동의 없는 신체 접촉’으로 판단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3. 피해자가 취했을 때의 ‘준강제추행죄’ 가능성
만약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저항이 어렵거나 의식이 흐린 상태였다면, 단순한 강제추행이 아니라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로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상대가 만취 상태라면 ‘동의했다고 믿었다’는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일방적 추행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4. 현장에서의 대응과 신고 방법
만약 클럽에서 원치 않는 스킨십을 당했다면, 즉시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클럽 보안요원(보디가드)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면 좋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주변 목격자 진술
메시지, SNS 대화, 통화 기록 등 가해자와의 소통 내용
사건 직후의 감정 상태, 신체적 피해 사진 등
가능하다면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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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클럽에서 발생한 비동의 스킨십은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을 통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된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리하자면, 클럽에서의 스킨십은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한 언제든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만약 본인이나 지인이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