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성범죄 사건에 관해 합의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단순히 ‘돈을 주고 끝내는 것’ 이상의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법률 조항과 판례 등을 바탕으로, 합의서 작성 시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들을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정보성 블로그 형식으로, 존댓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다만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한계

합의서는 당사자 간에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형사절차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예컨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등의 조항이 적용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여부나 합의 여부가 형사처벌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짓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종료, 기소면제, 처벌면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합의서 작성 시라도, 수사기관에서 자료 제출이나 진술·증거 확보 등이 예정되어 있다면, 형사절차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 전문가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직접 가해자가 합의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 또한, 합의서가 사인 간 계약서의 형태이기에 민사적 효력(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정)과는 별개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 합의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사항

아래는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1. 합의서에 명시되어야 할 필수 내용

  • 합의를 이루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및 해당 사건의 개요(발생일시 · 장소 · 행위 내용)

  • 합의의 조건: 금액, 지급일, 지급방법, 지급 후 책임소재 등

  • 처벌불원·고소취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언급

  • 향후 동일·유사사건의 발생 시 재발방지 약정 또는 책임부담 약정

  • 서명·날인 및 증인 또는 공증 여부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

  • 작성일자 및 장소, 당사자 간 이해 및 동의 여부 확인

2. 합의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만 빠지기 쉬운 조항들

  • 합의 후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여부 및 범위

  •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해결 완료’로 본다는 인식, 단 “형사절차 중이라면 형사처분 면제는 아니다”라는 문구 추가 권고

  • 지급 불이행 시 이행지체 이자·연체금 등 책임규정

  • 향후 제3자(예: 가족, 지인)로부터의 청구 가능성에 대한 대비 조항

  • 수사기관 또는 검찰 등에 합의 사실 신고 또는 의견서 제출 여부 및 협조 가능성

3. 합의서 이후 주의할 점

  • 합의서 작성 이후라 해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이 기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했다’는 말만 믿고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 합의서를 받았다고 해서 절대 증거를 파기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증거인멸은 오히려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이 완료됐더라도 합의금 영수증을 꼭 받아두며, 지급 방식(계좌이체, 현금 영수증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향후 2차 피해 또는 반복행위 방지를 위해 접근금지, 연락차단 약정 등을 별도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 관련 법률 및 주요 조항 요약

아래는 성범죄 합의 관련해서 참고해야 할 주요 법률 및 조항들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공공연하게 상영하는 죄.

  • 아청법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중대한 성범죄 처벌 규정.

  • 공소시효 정지 조항 등: 수사·기소·재판이 가능한 시간적 한계도 사건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법률을 보면, 합의 자체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형사절차를 진행 중인 수사·기소기관이 사건을 취하하거나 처벌을 유예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나 합의서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 상황에 놓였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 이후라도 고소기간(공소시효)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 지급이나 합의서 작성이 형량을 낮추는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수사 및 기소를 막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명백하고 증거가 확보된 경우, 합의 이전이라도 검찰이 기소하거나 재판부가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죄명으로는 예컨대 “강제추행죄”,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이 적용될 수 있고, 처벌 수위가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 또한 피해자가 나중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합의서상 손해배상 포기 조항이 없으면 추가 청구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 따라서 합의를 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형사절차 중인지를 확인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형사절차 대응 → 합의조건 조율 → 합의서 작성” 순으로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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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생 간 성관계, 처벌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