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할 때
직장, 학교, 일상 속에서 인간관계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연애가 끝난 후에도 상대방이 이전의 친밀했던 관계를 악용해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나체 사진, 사적인 영상을 빌미로 "유포하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는 상황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 애인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할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어떤 죄에 해당하며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를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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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애인의 협박,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너 사진 다 퍼뜨릴 거야", "인터넷에 올릴 거야", "회사에 뿌릴 거야"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면, 이는 감정 표현이 아니라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협박은 단순히 말로 위협한 것을 넘어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는 디지털 성범죄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시하거나 참고 넘겨서는 안 되며,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1. 협박죄 (형법 제283조)
상대방이 나체 사진이나 사적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며 겁을 줄 경우,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됩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해할 듯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성립하며,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나체 사진, 성적 이미지 등을 빌미로 유포 협박을 할 경우,
단순 협박보다 훨씬 무거운 성폭력범죄로 간주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퍼뜨리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3.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만약 실제로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되었다면,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매우 강한 처벌이 따릅니다.
| 이런 상황에서 꼭 해야 할 행동
1. 증거를 확보하세요
상대방의 메시지, 통화 녹취, SNS DM, 문자 등 협박 내용을 최대한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캡처만 해두는 것이 아니라,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찰이나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에 즉시 상담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연락을 피하고, 직접 대응은 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대화를 이어가면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나 상담센터의 조언을 받아 법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로 어떤 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처벌될 수 있을까요?
전 애인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협박죄: 위협만으로도 성립. 실제 유포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유포 협박): 성적인 촬영물이 존재하고,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경우 적용.
강요죄: 유포를 빌미로 어떤 행동을 강요했다면 해당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실제 유포가 이루어졌을 경우 적용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감정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는 만큼 형사고소를 통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정당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