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간 성관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인 청소년이기 때문에, 성관계와 관련된 문제는 단순한 사생활이 아닌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청소년끼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소년보호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간 성관계가 어떤 법률에 따라 어떻게 다뤄지는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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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간 성관계, 전부 불법인가요?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청소년끼리 성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 여부, 나이 차이, 강요나 협박의 유무, 영상 촬영이나 유포 여부 등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청소년 간 성관계에서 주로 적용되는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이 법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청소년 간 성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만 13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무조건 처벌
    → 상대방이 아무리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만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범죄로 간주되어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에 해당됩니다.
    → 심지어 당사자도 청소년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13세 이상~19세 미만 간의 성관계는 ‘위계·위력’이 있을 경우 처벌
    → 예를 들어, 연령 차이가 크게 나거나(예: 19세와 13세),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권력적 우위를 이용한 경우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이 조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한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 단, 이 조항은 상대방이 성인일 때 주로 적용되지만, 최근 판례에 따라 청소년 간에도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 위반 촬영·유포죄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하면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할 경우, 이는 명백히 불법 촬영·유포죄에 해당합니다.

  •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행위를 촬영한 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불법 촬영물)로 간주됩니다.

  • 이를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SNS에 유포하면 최대 징역 10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이 가능한 구체적 사례는?

1. 만 13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

→ 무조건적으로 ‘강간’ 혹은 ‘강제추행’으로 간주되어 처벌됩니다. 청소년 간이더라도 예외 없습니다.

2. 영상 촬영·공유

→ 연인 관계에서 서로 촬영한 영상이라도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인 영상은 아청법 위반입니다.
→ 심지어 자기 자신이 등장하는 영상도 소지하거나 전송만 해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나이 차이 큰 청소년 간 성관계

→ 예: 19세 고등학생과 13세 중학생 사이의 성관계는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판단되어 처벌 가능성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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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청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주로 18세 이상 청소년에게 적용됩니다. 정식 재판을 통해 징역형 또는 보호관찰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처분: 10세~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법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상담교육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청소년 간 성관계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1. 형사 고소 가능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거나, 불법 촬영·유포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2. 학교, 보호기관 연계 상담
    청소년 보호전문기관, 학교 상담실,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이버 성폭력 관련 삭제 요청 가능
    만약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된 경우, 방심위 또는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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