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악성글을 작성한 경우

인터넷을 하다 보면 본인이 한 일이 아닌데 “내 아이디로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죠.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악성글(비방, 허위사실, 욕설 등)을 작성하면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오늘은 이 경우 어떤 법률에 저촉되는지,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사실 기준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아이디 도용이란 무엇일까요?

타인의 아이디를 무단으로 로그인해 사용하거나, 닉네임을 유사하게 만들어 허위 글을 작성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 정보 침해와 함께 게시된 내용의 책임을 실제 사용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입니다.



| 적용 가능한 주요 법률 조항들

1.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접근매체 부정사용금지)

다른 사람의 아이디·비밀번호를 도용해 로그인하거나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타인의 로그인 정보(아이디·비밀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무단 취득·이용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형법상 사칭·사기 및 명예훼손죄

  • 사기죄(형법 제347조): 상대를 속일 목적이라면

  • 사문서 위조죄(제225조)사행사죄(제234조): 사칭 게시물 첨부 시

  • 명예훼손죄(제307조)모욕죄(제311조): 비방·욕설 포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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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응 절차

1.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 타인의 아이디로 작성된 게시글 캡처

  • 해당 글의 URL, 게시 일시, 작성자 정보

  • 로그인 IP, 접근 로그 요구(플랫폼에 요청 가능)

2. 플랫폼에 신고 및 삭제 요청

  • 게시판·SNS 관리자에 도용 사실 및 게시글이 악성임을 신고

  • 임시 차단, 본인 확인, 또는 영구 삭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경찰이나 사이버 수사대 고소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사칭범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 가능

  • 증거를 첨부해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 게시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진실성 훼손, 매출 손실 등 요구 가능

  •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손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인 경우, 어떤 처벌과 대응이 가능한가요?

1. 형사 처벌 가능성

  • 접근매체 부정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사문서 위조·행사, 명예훼손, 사기 등 추가 형사처벌 가능

2. 민사 책임

  • 피해자가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 실제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입증되면 많은 금액 배상 부담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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