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의 성추행, 처벌 수위는 더 높을까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에는 ‘음주로 인한 실수’라는 이름으로 불쾌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특히 성적인 언행이나 신체 접촉이 술김에 벌어졌을 경우, 가해자들은 "취해서 그랬다"며 정당화하려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법은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 상태에서의 성추행이 어떻게 처벌되는지, 일반적인 성추행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음주 상태에서의 성추행, 법적으로 더 무겁게 보나요?

1.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변명이 통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 판례 경향에서는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해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형법 제10조에서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본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 판례가 많습니다.

즉, 스스로 술을 마신 결과 범죄를 저질렀다면, 오히려 계획성 없이 무분별한 행동을 한 점이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2. 성추행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은?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에 해당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이 아니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라면 충분히 적용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을 잡거나 껴안는 행동, 몸을 밀착하는 행위 등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 상태라고 처벌이 약해지지 않는 이유

1. 음주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

형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심신미약자의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술은 자의적으로 마신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감경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합니다:

  • 본인의 판단력 저하를 알고도 음주한 점

  • 범행 후 도주하거나 상황을 회피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 점

  • 음주가 반복되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

이런 요소들은 감경이 아니라 양형 가중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판례 경향도 점점 엄격해지는 추세

과거에는 일부 음주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음주 상태에서의 성추행에 대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예: 술자리, 늦은 밤, 권력 관계 등)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더 엄격히 처벌됩니다.


| 피해를 입었다면 가능한 법적 대응은 무엇일까요?

1. 형사 고소 가능: 강제추행죄 적용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음주 상태는 감경이 아닌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정신적 피해,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의사의 진단서, 상담 기록, 피해 당시 정황 증거(메시지, 영상, 목격자 진술 등)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

사건 발생 직후 최대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고,

  • 메시지

  • 녹음 파일

  • CCTV

  • 현장 사진

  • 제3자의 증언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로 인해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라도 정황 증거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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